중증외상 최종 치료 ‘거점외상센터’…‘77억’ 지원
복지부, 고난도·특수외상 환자 맡는 권역외상센터 ‘2곳’ 공모
2026.07.20 16:14 댓글쓰기

일부 지역 권역외상센터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중증외상환자와 고난도·특수외상 환자의 최종 치료를 맡는 거점외상센터가 새로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처음 추진하는 ‘거점외상센터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권역외상센터 2개소를 8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중증외상환자 진료를 위해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지정·지원하고 있다. 권역외상센터는 2014년 3곳이 문을 열며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후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2015년 30.5%에서 2023년 9.1%로 낮아졌지만, 지역별 의료환경과 진료역량 차이로 중증외상환자 수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도 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거점외상센터는 일부 권역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중증외상환자를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받아 최종 치료를 제공한다. 고난도 수술이 필요한 환자와 소아·안면외상 등 최중증 외상환자에 대한 책임치료도 맡는다.


특수외상에는 수지접합과 화상, 소아외상, 안면외상, 안구외상 등이 포함된다. 거점외상센터가 직접 최종 치료하거나 전문병원 등과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인근 권역외상센터와 응급의료기관, 119구급대 등과 광역 외상진료 네트워크도 구성한다. 이를 통해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치료기관을 분담하고 이송·전원에 협력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에는 시설·장비 확충비 54억6000만원과 헬기 계류장 등 설치·운영비 22억5000만원을 합쳐 최대 77억1000만원이 지원된다.


거점외상센터는 연간 외상환자 1300명 이상, 중증외상환자 400명 이상 진료량을 갖춰야 한다. 외상중환자실 포화 등으로 환자 수용이 어렵다고 고지할 수 있는 시간도 연간 총 500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아울러 닥터헬기와 중환자용 특수구급차(MICU), 소방헬기 등을 통해 권역 밖의 중증외상 의심 환자를 이송받아 최종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


당직체계는 외과 또는 흉부외과와 신경외과, 마취과 전문의가 전담하고 영상의학과와 정형외과 전문의는 호출 대기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권역외상센터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8월 31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진료 인프라와 역량,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 추진 의지 등을 서류심사와 구두발표를 통해 평가할 예정이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새롭게 추진되는 거점외상센터 등 중증외상진료체계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생사(生死) 갈림길에 선 모든 중증외상환자가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거점외상센터의 성공적인 안착과 조기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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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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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g 07.21 15:32
    외상센타너무 많아? 거의 역할이 없이 보조금만 빼먹는기관도 넘쳐나니? 이번기회 나머지를  다정리.. 수술을 전연 안하는 외과의사 정년후 당직을 서지 않지만 당직비 받기위해 이름 올련놓는 의사,  보조금을 병원 범용기구 사는곳에 쓰는 병원 등  애초 세금 유용기관이 7할이다. 애초에 독립운영할 운용 능력 기본 역량이 없는 병원과 교수들이? 정부 보조금 돈 빼먹는곳이 반이다 5곳만 잘운영하면  충분하고  나머지 2차병원이나 애초 병원들에서 다루면 된다.  나머지기관들은 보조금을 끊고  운영을 제대로했는지 돈을 토해내게 하는게 세금을 아끼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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