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오는 12월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시행을 공식화했다. 의료계와 합의를 통해 허용 대상 및 범위를 결정했고,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비대면진료에 활용하게 된다.
오남용 우려가 큰 일부만 제한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원칙 허용·예외 최소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다.
산업계에선 의약품 재택 수령을 포함한 비대면진료의 완결성 확보 방안이 제외된 부분에 아쉬움을 피력했다.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16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한 없는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것”이라며 이 같은 추진계획을 밝혔다.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경우에 대한 대통령 질의에 정 장관은 “1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허용하고 초진, 재진 등 의료계 합의를 거쳐 연말에 시행할 것”이라며 “해외환자는 다른 법적 근거에 따라 한다”고 말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도 “비대면진료가 지금까지는 섬·벽지나 제한적으로 시행되다가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원급을 중심으로 해서 제한 없이 가능해졌다”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오남용할 수 있는 약이나 마약은 비대면진료 처방에서 제외한다. 세부 내용은 일부 제한이 있지만 지역은 전국단위가 된다”면서 “처방전은 공적 전자처방전을 도입하게끔 법에 규정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비대면진료도 많이 다투던 주제인데 조용히 넘어갈 수 있게 됐다. 모르는 사이에 많이 부분들을 잘 처리했다”고 독려했다.
산업계, ‘의약품 재택 수령 미포함’ 아쉬움 피력…“의료접근성 후퇴 말아야”
산업계에선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이용해 온 국민이 이미 상당수에 이르는 만큼, 제도화 과정에서 현재 누리고 있는 의료 접근성이 오히려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번 비대면진료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원칙은 곧 국민이 이미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특별한 사유 없이 제한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위법령이 시범사업 당시보다 이용 대상이나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설계된다면, 이는 제도화를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넓히겠다는 정부의 기본 방향과도 배치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산업계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 계획은 언급됐지만, 의약품 재택 수령을 포함한 비대면진료의 완결성 확보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피력했다.
비대면진료는 진료가 끝난 뒤에도 환자가 약을 받기 위해 다시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절감된 시간과 이동 편의가 상당 부분 상쇄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자처방전은 처방 전달을 디지털화하는 중요한 기반이지만 환자의 실제 의약품 수령 방식까지 개선하지 못한다면 비대면진료의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주요 국가 역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면서 처방전 전자화와 함께 의약품 전달 체계를 함께 발전시켜 왔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후속 제도 설계 과정에서는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뿐 아니라 의약품 재택 수령 확대 방안까지 함께 논의돼야 비대면진료의 접근성과 제도적 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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