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신분 전문임기제공무원 보장하고 급여 지급”
박재일 대공협 회장 “포괄적 지위 개선” 촉구…“국가·지자체 배상책임 강화”
2026.07.14 05:38 댓글쓰기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신분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법적 분쟁 발생 시 국가 지원을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는 공보의 현실 개선을 위해 국가·지자체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회장은 최근 ‘2026년 제43차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에서 공보의 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박 회장은 “보건소에서 유사한 진료와 보건업무를 수행하는 채용 의사는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지만, 공보의는 같은 의료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현행법상 임기제공무원이라는 포괄적 지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보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상 임기제공무원으로만 규정돼 있고 직급·등급 체계는 불명확하다. 


이에 박 회장은 “전문성과 책임은 동일하게 요구하면서 신분과 보수체계만 달리 적용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서 “공보의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군인보수 한도 내에서가 아니라 전문임기제공무원에 준하는 보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보의 직무수행상 법적 보호 필요성도 박 회장은 강조했다. 


박 회장은 “공보의는 공무원 신분으로 국가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만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국가 배상책임 적용 범위와 법률지원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이에 그는 ▲공중보건업무 수행 중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등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의 배상책임 명확화 ▲소송 대응에 필요한 변호인 선임 및 법률상담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진료 지원을 위한 의사-의사 간 원격자문·지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도서지역과 지역 응급실 등은 배후진료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는 “비연륙도, 지역 응급실, 교정시설 등은 배후진료 없이 공보의가 단독 판단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원격의료 논의는 주로 환자-의사 간 진료에 집중돼 있고, 현장 의사를 지원하는 자문체계 논의는 부족하다”며 “전문의 원격 자문·지도 체계를 통해 진료 판단, 이송 결정, 응급대응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공보의 경험이 일회성 복무에 그치지 않고,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임상역량 유지를 위한 교육 및 공공의료 경력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박 회장은 “단순한 형식적 보수교육을 넘어 학회·연수교육·임상교육 프로그램 참여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공보의 배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박 회장은 피력했다. 그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배치 기준 투명성과 현장 의견 반영이 미흡해 실효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 공보의 배치계획 적정성 심의·의결 기구를 구성하고, 의료취약도·진료수요·대체 의료기관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공보의 및 지역의사 배치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기에는 공보의 단체,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전국보건소장협의회 등 현장 주체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249명, 2025년 250명 이어 올해 신규 의과 공보의 98명


한편, 금년 신규 의과 공보의는 98명에 그쳤다. 2020년 742명, 2021년 478명, 2022년 511명, 2023년 449명, 의정갈등 기간인 2024년 249명, 2025년 250명에 이어 폭락한 수치다. 


현재 국회에는 공보의 수급 해법으로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지만, 박 회장은 이에 대해 “아직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봤다.


국방부가 형평성·비가역성 등을 이유로 법안들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 중인 가운데, 박 회장은 “형평성은 제도 존속을 전제로 한 원칙이지, 제도 붕괴를 방치하기 위한 명분이 될 수 없다”며 국방부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복지부가 내놓은 공보의 감소 대책에 대해서도 “순회진료와 비대면진료 등 줄어든 인력을 전제로 한 운영 대책에만 머물러 있다”며 “정작 공보의를 다시 선택할 수 있게 할 제도 차원 개편은 제한적”이라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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