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 6개월이 지난 가운데 의료기관에 과도한 규제 부담으로 의료 혁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최근 임지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법학박사)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지 ‘IP & Data 法’에 기고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이후 의료 인공지능 규율의 입법 보완 방향’을 통해 의료기관 과부담 문제를 집중 진단하고 법률 단위 정비를 촉구. 임 책임연구원은 “의료기관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이용사업자 지위를 명확히 하고 활용 단계 중심으로 의무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
실제로 의료기관이 개발 업체와 같은 선상에서 규제를 받는 경우 제35조에 따른 영향평가 의무가 현장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전망. 결국 의료기관에 가해지는 과중한 규제 부담은 의료 AI 도입과 활용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
임 책임연구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연합(EU) AI Act를 벤치마킹한 차등 의무 구조 도입을 제안. EU AI Act의 경우 인공지능 시스템의 제조업자인 ‘provider’와 이를 권한에 따라 사용하는 배포자인 ‘deployer’를 명확히 구분. 그는 “의료기관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현장 안전을 확보할 균형 잡힌 차등 의무설계가 필요하다”며 “다만 기술 발전에 따라 자율적 의사결정 단계에 진입할 경우를 대비해 의무 범위가 조정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하는 입법 설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 6개월이 지난 가운데 의료기관에 과도한 규제 부담으로 의료 혁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최근 임지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법학박사)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지 ‘IP & Data ’ ‘ ’ . “ ” .
35 . AI .
(EU) AI Act . EU AI Act ‘provider’ ‘deployer’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