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개원과 약국 오픈 명목으로 2000억원대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대출브로커가 적발, 재판에 회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대출브로커 A씨를 구속 기소.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의사와 약사 278명 명의로 위조 잔고 증명서나 허위 의료기기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보증 보증서를 편취한 혐의. A씨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뒤 회사 명의로 의료기기 매매계약서를 허위 작성하고, 포토샵으로 잔고 증명서를 위조. A씨는 의사들이 참여하는 개원세미나에서 대출이 필요한 의료인에게 자신을 '개원컨설팅업자‘, ’은행 대출상담사'라고 소개하면서 접근. 대출이 실행된 의료인 80명에게 '신용보증기금 규정상 대출금 봉인이 필요하다'고 속여 560억원을 빼돌린 혐의. 이렇게 빼돌린 돈은 불법 선물거래에 투자.
검찰은 A씨 범죄를 모두 병합하고 의·약사 80명에 대한 대면 조사, 계좌거래 내역 분석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끝에 A씨를 구속. A씨가 의·약사 151명에게 은행 대출 중개수수료 19억5천700만원을 받아 챙긴 사실도 보완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 검찰은 의사 2명은 예비창업보증 대출금을 개원이 아닌 목적으로 썼고, 병원 폐업으로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을 변제했는데도 이를 갚지 않은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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