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운영을 둘러싼 논의가 지역별 구체적인 의료공백 해소 방안보다 예산 배분과 권한 이양에 치우쳐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우려가 나왔다.
지역에 사업 기획과 집행 권한을 부여하되, 먼저 각 지역이 당면한 의료 문제와 이를 해결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최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43차 종합학술대회 패널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옥민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역필수의료 문제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발표하며 내년부터 집행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중앙정부가 정한 사업에 맞춰 사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옥 교수는 “돈을 마련했다고 중앙정부가 다시 사업을 지시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지역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기획·집행하는 포괄사업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회계가 만들어지면 집행과 평가 결과를 다음 사업에 반영하는 과정까지 거버넌스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병상과 인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의사결정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정책관도 특별회계는 규모보다 작동 방식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다만 지역 주도성이 권한과 예산 배분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이 당면한 의료공백과 해법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필수의료 관련 회의를 하면 중앙정부 권한과 예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먼저 거론된다”며 “거버넌스 핵심은 그 지역 문제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논의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병원이 없는 한 지역에서는 일반병원이 28주 미만 신생아까지 중환자 진료를 맡고 있는데 해당 지자체는 이 병원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며 “그 병원이 문을 닫으면 지역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정책관은 인구소멸 지역이라도 주민이 거주하는 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는 유지돼야 한다고 봤다. 인구가 적더라도 소방서와 경찰서처럼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정책관은 “장기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나올 때까지 지역의료가 어떻게 버틸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지역에 얼마 남지 않은 자원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전략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
, .
43 .
.
.
.
.
, .
, .
2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