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급차의 허위·목적 외 운행을 근절하기 위한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가 도입된다. 또 12년간 동결된 이송처치료 현실화 및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 의무화, 현장 환자인계 절차 합리화 등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구급차의 안전성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간이송업체의 허위·목적 외 운행 등 부적절한 구급차 운행을 근절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 현장 특별점검에서 확인된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앞으로는 모든 구급차 운용자가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수집되는 운행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토록 했다.
이를 통해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운행기록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해 기록 정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기본요금과 추가요금 인상하고 환자 인계 중 대기시간 보상 ‘대기요금’ 신설
아울러 오랜기간 동결됐던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민간 이송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지난 2014년 인상 이후 12년 동안 운영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인상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을 보상하는 ‘대기요금’도 신설했다.
평일 야간 및 휴일에 적용되는 할증 제도도 확대, 민간 이송업체의 건전한 운영 환경을 뒷받침함해 보다 안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송 중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구급차에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를 의무화해 현장 초기 처치 역량을 강화했다.
이 밖에 응급환자의 현장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환자인계 절차를 합리화한다.
구급차 응급구조사 등이 병원 도착 후 환자를 인계할 때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존 ‘의사’에서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적격한 응급의료종사자를 추가해 실제 응급실 현장 현실에 맞게 규제를 완화했다.
동시에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신청시 자본금 증명 서류를 정비하고, 영업 양도·양수시 양 당사자가 함께 방문하면 인감증명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 합리화도 함께 추진했다.
이번 개정령은 2026년 7월 13일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현장 준비를 위해 이송처치료와 구비 의약품 기준은 1개월 후 적용된다.
또 GPS 기반 실시간 운행정보 제출은 데이터 전송 장비 구비 상황을 감안해 민간이송업자는 3개월 후 의료기관 및 국가·지자체 구급차는 1년 3개월 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올해 2월 함께 입법예고한 모든 환자 이송 시 응급구조사 1인 이상 탑승 의무화, 구급차 환자실 내부 길이 확대, 응급환자이송업 인력기준 개선 등은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올해 하반기 중 공포할 예정이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계를 구축해 구급차 운행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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