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상현장 의견을 반영, ‘고난도 심장 시술의 꽃’이라 불리는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TAVI)’ 급여 대상과 의료진 인력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효율성 크게 높아지게 됐다.
TAVI 시술은 가슴을 열지 않고 허벅지 혈관 등을 통해 인공판막을 삽입하는 최소침습 치료법이다. 고령화 사회 필연적 질환인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의 새로운 표준 치료로 자리 잡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을 발령,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대동맥판막협착증은 심장에서 전신으로 혈액을 내보내는 대동맥판막이 좁아져 혈류 흐름을 방해하는 질환이다. 호흡곤란과 흉통, 실신 등을 유발하며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은 고령과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에게 스텐트를 통해 대동맥판막을 인공판막으로 교체하는 고난도 수술이다.
초기에는 수술 위험도가 높은 고령 환자 중심으로 시행됐지만, 임상 근거가 축적되면서 국내외에서 적용 환자군이 크게 늘고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수술 가능 여부나 연령과 관계없이 심장통합진료팀 전원이 시술 필요성에 동의한 경우에도 급여 적용이 가능해진다. 수술 부담이 컸던 70대 후반 환자 등도 보다 적극적으로 TAVI 시술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 기준에 따르면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이거나 ‘80세 이상의 고령’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TAVI 급여가 가능했다. 시술이 임상적으로 더 적절한 환자들이 비급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치료를 미루거나 수술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상 현장 부담을 덜기 위해 인력 요건도 크게 완화됐다. 기존에는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심혈관 수술 경험이 있는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2인 이상이 필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10년 이상 수술 경험을 보유한 전문의 1인으로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마취통증의학과 및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여하도록 개선됐으며, 부득이한 경우 비대면 화상 회의 참여도 허용된다.
또 의견 불일치 재논의 과정에서 요구되던 진료과별 책임자급 전문의 참여 조건을 삭제, 보다 현실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심장통합진료팀에 대한 다학제 수가도 새롭게 신설됐다.
복지부는 “TAVI 시술 급여 대상을 변경하고 실시기관 인력 기준을 완화, 심장통합 진료 시 인적 구성과 인력기준을 낮췄다”면서 “통합진료팀의 의사결정 구조도 간소화해 시술의 활용도를 높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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