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 등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 교원 등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에게 아동학대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신고 이후 신고자들이 보복성 민원, 소송, 직장 내 불이익 등에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 보호조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장에서는 “신고했다가 내가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신고의무자들이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도 신고를 망설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 범죄 조기발견체계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 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는 조기 발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범죄”라며 “신고자가 불이익을 걱정해 침묵하게 되면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고자를 지켜야 아이를 지킬 수 있다”며 “아동학대 조기발견체계를 강화하고, 아이들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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