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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내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등 필수진료과에서 연간 4517억원 규모 손실 발생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진찰료 인상과 심층진찰료 확대 등이 보상안으로 제시됐지만, 이들 진료과의 적자 구조를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달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재정 배분의 수준을 논하고 질(質)을 끌어올리는 조건 등을 만들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17일 전문기자협의회에 검체검사 분리 지급과 관련한 의료계 반발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검체검사 시장 많이 왜곡, 관행 개선 및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체제로 전환”
공 단장은 “비용 처리가 불투명해 과도한 할인 요구 등 경쟁 속에서 검체검사 시장이 왜곡되는 현실이 있다. 이 같은 관행을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이 같은 취지에 대한 공감대 속에서 위탁기관, 수탁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내과 영역에서 재정 영향 규모가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복지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검체검사료 조정 및 위탁관리료 폐지 등과 배분율 6:4 적용 등을 반영할 경우 내과 2081억원, 산부인과 1132억원, 비뇨의학과 738억원, 일반과 566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복지부는 환자 안전과 검사 질(質) 향상을 위한 제도 개편 취지를 이어가면서도 종별·진료과별 재정 영향을 분석해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공 단장은 “재정 영향 지속성을 고려하고 다른 한축에서는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체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며 그 과정에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역할 및 책임을 어떤 방향으로 정립할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역할 및 책임이 비용 배분에 충분히 반영되고 결과적으로 얼마나 질 높은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이는 결국 1차의료 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탁기관의 경우 규모에 따라 질을 끌어올리는 조건을 구체화하는 것을 수탁기관들과 논의하고 있다. 인증기준을 끌어올리는 등을 핵의학회, 진단검사의학회, 병리학회 등과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6월 말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정 배분 수준을 정하고 수탁의 질을 향상시키는 조건 등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공 단장은 “배분 수준은 아직 협의 중”이라며 “검사의 질을 최소한 확보하기 위한 기능과 역할 책임에 대해 기본보상을 하고 난이도가 높거나 취약한 지역, 규모별로 질을 끌어올리는 이행 조건 등을 보상 영역으로 해서 배분 정도를 이번 건정심에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 그는 “검체검사 개선 방향에는 두 가지 축이 있다. 먼저 검체검사 개선은 돈의 흐름이 투명해야 공정경쟁이 이뤄지기 때문에 수가를 분리 지급해 공정한 경쟁에 대한 구조를 잡아주는 부분은 번복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다른 하나는 질관리를 통해 비용이 전체적으로 조정되고 배분 되면서 지속 가능한 운영과 질을 끌어올리는 부분”이라며 “환자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는 체계를 만들고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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