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유포 전공의 ‘의사면허 상실’ 위기
대법원,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확정 판결…면허 취소여부 촉각
2026.06.03 10:05 댓글쓰기



의정사태 당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가 결국 의사면허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류모(3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류씨는 해외 사이트 등에 의과대학 증원 관련 집단행동에 뜻을 함께하지 않은 의대생과 의사 명단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직 또는 수업거부 등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 1100여명의 소속 병원·진료과목·대학·성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명단을 유포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류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당시 류씨는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스토킹 처벌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고 일부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판결로 류씨의 의사면허는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단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뒤부터는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


류씨 측은 자신에게 적용된 스토킹처벌법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상고심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최근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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