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비상발전기 설치·운영 꼼수 ‘원천봉쇄’
政, 무정전공급장치 불인정 명문화…사후관리 책임도 강화
2026.05.30 06:38 댓글쓰기



AI 생성 이미지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지방자치단체장은 자가발전시설 설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로는 자가발전시설을 대체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개설 허가를 받기 위해 비상발전기를 설치만 하고 입원실 등 주요시설과 연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도 패널티가 부여된다.


병원계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에 이러한 내용의 자가발전시설 설치 및 운영 기준 관련 내용이 추가됐다.


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은 수술실 등 필요한 곳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비상전원설비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등이 설치해야 한다.


이번 편람에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의 자가발전시설 대체 불가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및 감사원 지적 사항 등이 새롭게 담겼다.


우선 지자체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시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는 자가발전시설을 대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현행 의료법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공공전기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필요한 곳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자가발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은 무정전(無停電)시스템을 갖추고 수술실에는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 수술에 필요한 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을 구비해야 한다.


다만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에 축전지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비전원설비를 갖춘 것으로 간주한다.


특히 이러한 자가발전시설 규정은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임대차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설 허가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의료기관들의 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허가를 위해 형식적으로 자가발전시설을 설치만 해 놓고 방치하는 사례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실제 지난 2018년 경남 밀양 요양병원 화재사고시 상용전원이 차단됐지만 비상발전기가 가동되지 않아 승강기 및 산소호흡기 중단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감사원 역시 전체 의료시설의 60%는 비상발전기 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 화재 등 재난 시 비상발전기 가동이 불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병원은 개설허가를 위해 비상발전기를 설치만 하고 입원실 등과 연결하지 않은채  방치하고 있는가 하면 UPS로 대체 가능하다는 착오로 비상발전기 설치하지 않은 병원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비상발전기 자체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 내용을 제대로 기록․ 제출하지 않고 있고, 1년 이상 장기간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자에 대한 이행강제대책도 없었다.


복지부는 이러한 감사원 지적에 따라 비상발전기 설치 및 적정 용량 확보를 통해 비상시에도 의료시설 뿐만 아니라 소방설비와 비상용 승강기 등에 전기 공급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비상발전기 소유자 등이 사용전 검사뿐만 아니라 건축물 사용 중에도 정기검사 등을 통해 비상발전기 용량을 관리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진 의료활동과 환자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설비 및 의료장비 등에 충분한 전력이 공급될 수 있는 전기시설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치는 물론 사후관리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번 편람 개정은 의료기관의 안정적 전원공급체계 확보를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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