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암 1위인 유방암 치료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급여 체계가 의학적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 측은 조기 유방암 보조요법과 전이성 유방암 신약에 대한 급여 검토가 막바지 단계에 와 있음을 시사하며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5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일상을 흔드는 여성암을 파헤치다, PART 2 여성암 1위 유방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여성암 발병률 1위인 유방암 재발률 문제를 짚어보고, 전이성 유방암 등 고위험군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과 형평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호르몬 수용체 양성, HER2 음성 유방암 환자에서 재발 위험을 낮추거나 전이성 유방암 단계에서 약제가 등장했지만 급여 지연으로 환자,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건보 정치적 할인 티켓 아니고 유방암 신약 급여체계 바꿔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유방암 환자들 생존권이 걸린 급여화 문제에 대해 정부의 정치적, 행정편의적 중심 행위를 비판하면서 “건강보험 급여 체계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이 정치에서 할인 티켓 정도로 사용되고 있다”며 “혜택을 줘서 표를 얻으려는 정치적 계산 때문에 정작 신약이 절실한 소수 중증 환자들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급여 기준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보고 이른바 ‘규제 기준 국가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빠르게 발전하는 유전자 기반 치료와 표적치료 흐름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각각의 선도 국가를 지정하듯이 일본이나 대만 등 인종적·윤리적 유사성이 있는 선도국에서 이미 급여가 결정된 약제라면 우리도 신속하게 등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방암 신약 있어도 약값부터 설명…의사도 죄책감”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지연 교수는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들이 서구에 비해 훨씬 젊은 30대 초반에서 50대 초반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 교수는 “30대 중반 환자가 과거 경제적 부담으로 최신 치료를 포기했었는데, 3년 만에 재발해 어린 자녀 손을 잡고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의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PIK3CA 유전자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게 티루캡 등 치료 옵션이 있으나, 월 700~8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조기 유방암 환자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쓰이는 CDK4/6 억제제(버제니오)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학에 갈 때까지만이라도 살고 싶다고 호소하지만 약값을 감당하지 못해 자가에서 전세로 옮기다 치료까지 중단하는 가정 붕괴를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의료진이 느끼는 도덕적 딜레마도 토로했다.
그는 “효과가 입증된 좋은 약이 있어도 가격 먼저 설명해야 하는 현실이 의사로서 죄책감이 든다”며 “권유하는 순간 환자가 낙담할까 봐 좋게 이끌려 애쓰는 과정 자체가 고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해외 연수를 갔을 때, 미국과 유럽 의료진은 최신 신약 부작용과 효과를 논의하는데, 우린 임상 경험조차 쌓기 힘든 ‘의료 후진국’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김종봉 약제관리실장 “조기 유방암 보조요법, 차기 암질심·약평위 검토”
김종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현장 목소리를 검토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정부 측 설명에 따르면, 현재 유방암 환자들이 가장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조기 유방암 보조요법(재발 방지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마지막 단계에 있는 약가 재협상 안건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면서 특정 유방암 치료제 급여 적용 소식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어제는 버제니오 등 조기 유방암 보조요법 안건 보고를 마쳤다”며 “조만간 개최될 차기 암질환심의위원회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우분들 목소리는 다방면의 통로를 통해 듣고 있다”면서 “유방암 외에도 많은 중증질환이 있지만 환우분들뿐 아니라 제약사, 학회 의견도 듣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고가 신약 급여 진입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 등재제도’ 상황도 설명했다.
그는 “희귀·중증 질환 치료제에 대해 허가-평가-협상을 연계해 100일내 급여화 절차를 마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중”이라며 “2023년부터 진행된 시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정교화해 환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우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고 급여가 빨리 안 된다는 점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다만 제도권 안에서 최대한 빨리 환자들에게 급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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