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강력 반발 의료기사법 개정안 ‘계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2시간만에 산회…모호한 ‘처방 개념’ 쟁점
2026.05.20 06:04 댓글쓰기



의료기사 업무범위를 재정의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처음으로 상정됐지만 멈춰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의료기사법 개정안(남인순·최보윤 의원안, 한지아 의원안) 원포인트 심사를 위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했다. 두 개정안 모두 계류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상정된 첫번째 안건은 당초 논란이 된 남인순·최보윤 의원안을 수정한 정부 안이다. 이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에 ‘처방, 의뢰에 따르는 경우’도 추가하는 게 골자다. 


의사단체 반발을 인지한 남인순 의원실은 보건복지부와 수정안을 마련했고,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기사만 수행할 수 있다’는 원칙을 포함시켜 의료계의 ‘단독개원’ 우려를 잠재우고자 했다. 


아울러 ‘지도’ 문구는 유지하되, 업무 조항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환자 안전에 대해 우려하는 지적을 반영, 처방한 의사 입장에서 의료기사가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유·무선이나 화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추가했다. 


한지아 의원안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지도’를 통해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회의는 약 2시간 만에 산회했고, 회의장에서는 ‘처방’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특히 쟁점이 돼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 개최 전 전국 의사 및 치과의사 대표자 200여 명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료기사법 개정안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의료계가 제시한 합리적 대안을 경청하고 졸속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9 2 ( , ) 1 . . 


‘ ’ ‘, ’ . 


, ‘ ’ '' . 


‘' , ’ ' . 


, . 


'' . 


2 , '' . 


, 200 .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1
답변 글쓰기
0 / 2000
  • 물리치료사 05.20 15:30
    아니, 지금도 보건소에서 방문물리치료 하고 있어요..  처방이라는 말이 당연히 모호하죠!  우리나라만 있는 악법이니까요.. 

    대학병원 물리치료실에 가보세요.  무슨 지도와 감독이 이루어지나요?

    현재 물리치료 현실이 의사의 지도 및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격으로 지도 및 감독!! 의사가 진료 안보고 모바일로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 하는거 지도 및 감독 한다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