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 수술 후 회복 중 심정지…“병원 6억 배상”
법원 “환자 저산소증 지속됐다면 산소 공급 등 즉시 조치 취했어야”
2026.05.19 05:57 댓글쓰기

전신마취 수술 뒤 병실에서 산소포화도가 반복적으로 떨어진 환자에 대해 의료진이 적극적인 산소 공급과 추가 진료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돼 병원 측이 6억원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법원은 회복실이 없는 중소병원 구조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병실에서도 회복실 수준 경과관찰과 환자 인계 체계가 작동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가 산소포화도 수치 자체보다 안면 창백과 의식 저하 같은 임상 증상을 더 중요하게 판단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정태)는 지난달 23일 A씨 유족이 병원 운영자와 마취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총 6억61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오른쪽 어깨 인근 상완골 골절로 경기 하남의 B병원에서 전신마취 상태로 골절 부위 고정 수술을 받았다. 


마취는 오전 10시 시작됐고 수술은 오전 10시 40분 진행됐다. 수술은 오후 1시40분에 종료됐으며 마취는 오후 1시 55분경 끝났다. 이후 A씨는 오후 1시 57분 병실로 이동했다.


문제는 병실 이동 직후부터 발생했다. A씨는 병실 도착 직후 산소포화도가 85~86% 수준으로 떨어졌고, 5분 뒤에도 86% 상태가 유지됐다. 당시 환자는 안면이 창백했고 외부 통증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는 상태였다.


의료진은 오후 2시 12분경 환자 맥박이 잡히지 않자 오후 2시 14분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오후 2시 25분 맥박이 회복됐다. 이후 B병원 측은 상급병원 전원을 결정했지만 오후 2시 42분 다시 심박수가 분당 40회 이하로 떨어지면서 두 번째 심폐소생술이 시행됐다. 


환자는 오후 2시46분 119구급대를 통해 상급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동 도중 다시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 상태에 빠져 같은 해 9월 사망했다.


“산소포화도 99% 기록 믿기 어렵다”…재판부, 측정 오류 가능성 판단


유족 측은 병원 의료진이 수술 후 저산소증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았고 산소 공급이나 의사 호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총 8억4891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마취 회복 과정에서 환자 상태를 면밀히 감시하지 않은 채 병실로 이동시켰다고 지적했다.


반면 병원 측은 간호사가 환자를 깨우고 심호흡을 유도했으며 산소포화도가 일시적으로 회복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간호기록지에는 오후 2시10분경 산소포화도가 99%로 측정됐다는 내용도 남아 있었다. 


또한 병원 측은 심정지 원인으로 아나필락시스와 지방색전증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심각한 저산소증 상태가 5분 이상 지속될 경우 심정지나 비가역적 저산소성 뇌손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며 “의료진으로서는 즉시 산소공급기나 산소마스크 등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간호기록상 산소포화도 99% 수치도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순히 심호흡 유도만으로 산소포화도가 약 15% 상승해 99%까지 회복됐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제로 당시 산소포화도가 99%였다면 불과 2분 뒤 맥박이 갑자기 잡히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환자가 안면 창백과 통증 자극 무반응 상태를 보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산소포화도 99%라는 값은 측정기기의 일시적인 오류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회복실 없어도 병실서 환자 상태 평가·인계 이뤄졌어야”


재판부는 회복실이 없는 병원 구조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경우 회복실 없이 운영되는 사례가 상당수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회복실이 없는 경우라도 병실에서 회복실 수준의 경과관찰과 환자 인계 체계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마취과 의사 인계 책임을 지적했다. 환자는 마취 종료 2분만에 병실로 이동했으며 마취과 의사는 심정지 발생 뒤 호출받기 전까지 병실에서 환자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병실 간호사에게 마취 회복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충분히 전달했다고 볼 정황도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회복실이 있는 병원은 마취담당 의사가 회복실 담당자와 함께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관련 병력이나 예상 문제 등을 전달한 뒤 환자를 인계한다”며 “회복실이 없는 병원이라면 수술실이나 병실에서 같은 수준의 환자 상태 평가 및 인계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병원 측의 아나필락시스 주장에 대해서는 근이완역전제 투여 뒤 상당 시간 동안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고, 일반적인 아나필락시스에서 나타나는 발진·두드러기·부종이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지방색전증 주장 역시 CT 검사와 심전도 결과, 임상 양상 등을 근거로 폐색전증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환자 심정지 원인을 마취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호흡부전 및 저산소증으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회복실이 없는 병원 구조 자체는 문제 삼지 않았고 심정지 발생 후 의료진이 심폐소생술과 상급병원 전원 조치를 신속히 시행한 점 등을 고려, 병원 측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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