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물론 보건의료계 각종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18일 서울서부지검에 검찰·경찰·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으로 구성된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합동수사팀은 부장검사급 팀장 1명과 검사 1명, 검찰 수사관 2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7명, 복지부 특별사법경찰 2명 등도 참여한다.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세청, 금감원 등 타 기관 인력 18명은 수사지원팀 및 합동단속팀으로 활동한다.
팀장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이 맡는다. 서울서부지검이 2013년 5월 리베이트 합동수사단을 운영하는 등 경험을 축적한 점을 고려했다.
수사지원팀이 범죄 정보를 제공하면 합동수사팀이 합동 단속에 나선다. 수사팀이 수사를 거쳐 사건을 송치하면 검사실은 보완수사 등으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소규모 사무장병원의 경우 병원 소재지 관할 시도경찰청에 사건을 이관하고, 필요시 수사지원팀에서 시도경찰청에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수사 과정에서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건보공단을 통해 환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지부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범행이 적발된 사무장병원을 상대로 업무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무장병원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새고 있지만 이 같은 행태가 근절되지 않아 건보공단의 환수율이 8.79%(2조9162억원 중 2563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각 기관에 분산돼 있던 수사·단속 역량을 결집해 범정부 합동수사팀을 구성, 불법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뿐만 아니라 비급여 과잉 진료 등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
18 7 ‘ ’ .
1 1, 2 30 . 7, 2 .
, , 18 .
. 2013 5 .
. .
, .
.
, .
8.79%(29162 256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