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 19일 상정 예고…긴박한 의료계
의협, 오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법안 철회 강력히 요구”
2026.05.18 16:11 댓글쓰기

오는 5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원포인트로 상정할 것이란 소식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돌봄통합지원법에 역행하는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과 함께 박명하 상근부회장, 좌훈장 부회장을 비롯해 백경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회장, 김형규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수석부회장, 이정우 치과의사협회 회장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김택우 회장은 “국회와 정부에 내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의 일방적 의료기사법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 시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개정안 통과로 ‘처방, 의뢰’가 가능해지면,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 관여가 어렵고, 국민 건강은 위협받는다”고 했다.


그는 “의료기사법안을 졸속으로 심의하기보다는 재활, 정형, 영상의학 등 의료 전문가단체와 의협의 의견과 대안을 경청해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 의협은 돌봄통합체계가 차질 없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회장은 “돌봄통합 사업이 의협 등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서 사업 준비 및 시행이 한창”이라며 “현재 이 과정에 의사들은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며 법안 졸속 개정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의협뿐만 아니라 부산시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등 지역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법안 규탄 및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부산시의사회는 "내일 예정된 의료기사법 개정안 기습 상정을 즉각 철회하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 입법은 충분한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인순·최보윤 의원 발의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한지아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환자 안전을 담보하는 합리적 입법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남의사회도 "‘돌봄통합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의료의 본질인 안전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며 ”복지는 전문적인 의료 시스템 안에서 안전하게 제공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개정안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전국 의료계와 굳건히 연대하며 단호하게 저지할 것”이라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반민생적 입법 강행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길을 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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