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전증 환자 대상 ‘뇌자기파 지도화검사(Magnetoencephalography)’가 수술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적 유용성 확인으로 그동안 본인부담률 80%인 선별급여로 적용되던 뇌자기파 지도화검사는 필수급여 항목으로 전환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NECA)은 뇌전증 환자의 수술 전(前) 평가에 활용되는 ‘뇌자기파 지도화검사’에 대한 의료기술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뇌전증은 반복적인 발작이 발생하는 신경계 질환이다.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 수술적 치료가 고려된다. 발작이 시작되는 정확한 위치를 찾는 것이 수술 성공에 매우 중요한 과제다.
뇌자기파 지도화검사는 뇌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자기 신호를 측정해 발작의 발생 위치를 확인하는 검사다.
두피에 전극을 부착하는 뇌파검사와 달리 자기 신호를 비침습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특히 MRI 검사에서 병변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을 경우 보조적으로 활용된다.
연구원은 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뇌자기파 지도화검사에 대해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을 활용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했다.
총 9편의 연구에 대상자 544명이 분석에 포함됐다. 지도화 정확도와 수술 후 발작소실(지도화 성공률)을 주요 지표로 검토했다.
평가 결과 뇌자기파 지도화검사는 MRI, 뇌파검사, PET 등 다른 검사와 함께 사용할 경우, 수술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수술 계획 수립 과정에서 보다 정밀한 판단이 가능하며, 일부 연구에서는 수술 후 발작이 소실되는 비율 향상과 관련된 결과도 보고됐다.
특히 MRI 검사로도 원인 부위를 알 수 없었던 환자들에게 유용하며, 수술 후 발작소실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여러 부위에서 발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뇌자기파 지도화검사만으로도 병변 확인에 있어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검사 과정에서 중대한 이상반응이나 합병증은 보고되지 않았다. 비침습적 검사로서 임상에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번 의료기술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검사의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로 적용되던 뇌자기파 지도화검사는 필수급여 항목으로 전환됐다.
보건의료평가연구본부 김민정 본부장은 “이번 재평가를 통해 뇌전증 환자의 수술 전 평가에서 뇌자기파 지도화검사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면서 “환자 상태에 맞는 검사 선택과 활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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