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동발 공급망 불안과 고유가 상황 속에서 의료용품 유통 질서 단속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가 의료용품 수입업체를 상대로 관세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최근 주사기 매점매석 단속과 경찰 수사, 이재명 대통령의 엄벌 지시까지 이어지면서 공급망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 수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관세청은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수입업체 10곳을 대상으로 2차 특별 관세조사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정부 수급관리 품목인 의료용품과 생활용품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현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가동하며 중동 상황에 따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에너지·공산품·농수축산물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43개 품목을 집중 관리 중이다.
관세청은 수입 규모 상위 1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가격과 국내판매가격 간 가격 변동 추세, 동종업계 대비 고가·저가 신고 여부 등을 분석해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의료용품 분야에서는 정부의 매점매석 금지 품목을 보세구역이나 자체 창고에 장기간 보관해 시중 유통을 지연시키는 행위와 수입 통관 과정에서 허가·승인 등 수입요건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관세감면 혜택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인하 효과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지 않거나 수입가격과 국내판매가격 간 편차를 이용해 폭리를 취한 정황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관세청은 수입가격 조작 행위가 적발될 경우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고의적인 가격 조작은 범칙수사로 넘길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공급망 불안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소비자 물가를 높이는 행위는 국가 경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민생 안정을 해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2차 특별단속에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위반한 34개 업체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재고 과다 보관, 특정 거래처 편중 공급, 판매량 기준 초과 판매 등의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점검했으며, 일부 업체는 보관 기준과 판매 기준, 동일 구매처 과다 공급, 자료 미제출 등 복수 위반 사항으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당시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재경부, 복지부 및 경찰청 등과 적극 협력해 매점매석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춰 경찰은 지난달말 식약처 고발이 이뤄진 의료기기 판매업체 4곳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사건을 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자신의 SNS를 통해 “공동체 위기를 이용해 위기를 악화시키며 돈벌이하는 이러한 반사회적 행태는 엄중하게 단죄할 것”이라며 “지속적 단속은 물론 발각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엄벌, 최대치 행정제재 등을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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