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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법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 2건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가짜 의료인의 의료기기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희귀‧난치질환 치료가 필요한 국민에게 해당 의료기기를 정부가 주도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의사 등 가짜 전문가가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광고 행위를 전면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AI 기술로 현혹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긴급도입 의료기기의 지정과 해제, 공급 계획 수립 등의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급 안정망을 확보했다.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서는 식품제조업소 등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준수 여부 조사체계를 개편, 정기조사는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수시조사는 식약처에서 수행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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