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을 보관, 환자의 민감한 진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이는 앞서 의료계가 “실익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던 사안이지만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대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환자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접속기록 보관 의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장된 개인정보를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접속기록 보관 의무가 전자의무기록을 추가기재·수정한 경우로만 한정돼 있어, 단순 무단열람 행위는 사후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소 의원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전자의무기록은 개인식별정보부터 진단명·처방 내역까지 환자 민감정보가 집약돼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 접근의 全 과정이 추적·관리되는 체계가 갖춰진 만큼, 환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기존 규제만으로 환자 진료정보 보호 가능·관리비용 과도하게 증가”
한편, 앞서 의료계는 해당 개정안이 발의되자 기존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자의무기록에 추가 기재·수정을 한 경우’ 접속기록을 별도 보관토록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기존 규제만으로도 얼마든지 환자 진료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접속기록 보관에 따른 비용 발생도 의협은 우려했다. EMR 접속기록 보관은 개원의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EMR업체 시스템 개발과 업데이트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현재 EMR 대부분이 열람 기록을 남길 수 있지만, 이를 법적 의무 수준으로 일관되게 운영하려면 의료기관의 데이터 관리와 저장 비용 역시 과도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의협은 “무단 열람에 따른 형사처벌 우려로 의무기록 열람을 회피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의료행위 위축 및 의료현장 자율성과 전문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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