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신제약이 거래상대방과 체결한 물품 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달 24일 신신제약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 혐의 적발로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신신제약이 거래상대방과의 물품 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계약 품목이나 거래상대방, 해지 경위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로 봤다.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규율하는 내용이다.
다만 공정위는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이 아닌 ‘경고’ 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사안의 중대성, 파급력, 조사 과정 등을 고려해 경고 제재로 종결했다.
제약사는 도매상, 유통사, 위탁판매사, 원료·완제품 공급업체 등 다수 거래처와 장기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아 계약 해지나 조건 변경 시 절차적 정당성과 사전 협의가 중요하다.
제약업계에서는 의약품·일반의약품·헬스케어 제품 등 다양한 유통 구조가 얽혀 있는 만큼 공급계약 해지, 납품 조건 변경, 거래 중단 과정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이번 경고 조치는 제약업계 내 거래 관계에서도 일방적 계약 해지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불이익 제공이 공정거래법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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