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배상·지연이자…법조계 “분만 붕괴 우려”
유화진 변호사 “민사-형사 대법원 판결도 차이”…복지부 “대책 마련”
2026.05.07 06:49 댓글쓰기



신생아 뇌성마비로 인한 거액의 배상 판결로 의료진 부담이 가중되고 이러한 상황이 누적되면 분만 인프라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에서도 제기됐다.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서미화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한부인과학회·대한모체태아의학회가 주관한 ‘분만과 뇌성마비 : 의학적 사실과 상생 보상제도’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유화진 변호사는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지면 그 배상을 부담해야 하는 의료진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고 그 판결이 개인 의사 한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누적되면서 결국 분만 인프라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 신생아 뇌성마비 관련 판례는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면서 배상액이 수억원대로 높아지는 추세다. 선고가 길어지면서 붙는 지연이자 부담도 상당하다. 


유화진 변호사가 소개한 2025년 2월 청주지방법원 선고 사례를 보면, 지난 2016년 임신 40주 3일째인 산모가 유도분만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태아심박동검사(NST)는 정상범위였으나 의료진이 경과를 관찰했지만 이후 양막이 자연파막되고 분만 후 태변흡입증후군, 저산소성 허혈 뇌병증 진단을 받았다. 


법원은 이미 이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조치했다는 이유로, 의료진 책임을 20%로 약 5억7000만원과 지연이자(약 3억원) 배상을 인정했다. 


2025년 3월 인천지방법원 판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2018년 임신 39주 5일 무렵 산모가 내원했고 의료진은 NST를 실시하며 관찰했지만, 환자 측은 “분만 중 감시를 소홀히 해 태아곤란증,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환자의 여러 주장 중 분만 중 감시를 소홀히 한 과실, 응급제왕절개술 시행을 실기했다는 것 등만 인정했으며 피고 책임 비율 25%로 환자 4억여원, 부모 각 2000만원 등이 인용됐다. 


민사는 유죄, 형사는 무죄? “의학 불확실성 고려해 무죄추정 원칙 적용돼야”


신생아 뇌성마비 판례를 보면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 간 간극도 상당하다.


인천지방법원이 지난 2017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산부인과 의사에게 금고 8월의 실형을 내렸지만 2심에서는 무죄, 3심에서는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됐다.  


유 변호사는 “동일한 사건에서 책임이 인정돼야 함에도 민사에서는 대법원이 책임을 인정하면서 형사에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건 정의가 아니라고 현장에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법원도 결국은 의학 불확실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 아닌가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이 같은 판단 방향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형사는 국가가 형벌권을 발동하는 것이기에 정말 확실한 경우가 아니면 무죄추정 원칙을 가져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 이상 분만 인프라를 붕괴시키지 않기 위해 국가의 제도적 장비 마련을 늦출 수 없다는 게 유 변호사 주장이다.


유 변호사는 “경제적 부담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덜어주면서 분쟁을 최소화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정교한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재정당국은 보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지만 이를 깨기 위해 노력하겠다. 최근 분만 관련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청와대에서도 강력한 주문이 있었다”며 “조만간 대책회의가 예정돼 있어 논의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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