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부적절 취급 병·의원 17곳 적발
식약처, 재고량 상위 등 30개소 점검…재고량 불일치 9곳 수사
2026.04.05 17:46 댓글쓰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된 17개소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프로포폴 사용 의료기관의 마약류 취급보고, 저장시설 관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월 5일부터 24일까지 의료기관 30개소를 점검한 결과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를 분석해 지난해 프로포폴 공급량, 재고량 상위 등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집중점검했다.


적발된 17개소의 주요 위반사항은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 위반(14건) ▲저장시설 점검부 관리의무 위반(6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의 불일치(9건)이며, 이 중 재고량이 불일치하는 9개소에 대해 수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내 불법유출행위에 대해 4월 2일~15일 2주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중이다.


식약처는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구 일대의 피부·성형시술을 주로하는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오남용·취급내역 보고 적정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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