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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병역 기피 목적으로 무더기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사회적 공분을 산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은 가운데 이번에는 한의원이 관련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한의계는 사실관계 확인 후 강력한 징계를 내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강남에서 某한의원을 운영하는 원장 A씨는 허위진단서 작성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내원 환자들에 대해 통증 부위 확인, 촉진 등 기초진료 절차를 생략하고 진단서를 반복적으로 발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수사는 예비군 대장 신고로 이뤄졌다. 특정 한의원에서 유사한 진단서가 잇달아 제출된 점을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이에 경찰은 올해 1월 해당 한의원을 압수수색하고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20~30대 남성 600여 명을 특정했다.
이들은 대부분 허리 염좌(급성 요추) 및 전치 3주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진단서를 제출한 남성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한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의료인이 개인의 사욕을 위해 거짓으로 진단서를 발급하는 비양심적, 비도덕적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해당 회원의 범법 행위가 확인되면 협회 차원에서 징계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과 한의의료기관이라 할지라도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거나 근거 없는 허위 정보 및 시술로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징계를 내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정작용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3년 1월 의료계와 ‘뇌전증’이 얽힌 대규모 병역면탈 사건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브로커를 포함해 병역면탈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 이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137명에는 의사, 의사 자녀, 의대생, 연예인, 고위 공직자, 법조인 자녀, 운동선수 등이 포함됐다.
특히 某행정사는 병역면탈을 원하는 의뢰자들에게 허위 뇌전증 진단 시나리오를 알선하고 비용을 받는 등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의료계도 발칵 뒤집혔었다.
논란이 커지자 대한뇌전증학회는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 뇌전증 검사는 의료진이 뇌파 검사 등을 거쳐 신중히 진단한다”면서도 “병역면제 기준 자체를 높이기보다는 범죄행위를 일으킨 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는 게 근본책”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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