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형사기소 제한을 명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서 의료진 과실 여부 판단 절차 및 자료 제출 의무기관 범위 등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의료진 개인 과실을 밝히는 데 집중하기보다 안전사건 근본 원인을 조사하는 데 집중하고, 의료기관뿐 아니라 제약사·의료기기사 등도 원인 분석을 위한 자료 제출 의무를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공동행동(대표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은 19일 한국YWCA연합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 수정 사항을 요구했다.
간담회에는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를 비롯해 안정희 한국YWCA 소비자운동국장, 어은경 순천향의대 교수, 유미화 GCN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 서치원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시스템 보완을 강조하며 “의료분쟁 조정 대상이 되는 의료사고 감정, 심의 과정에서 의료진 개개인 과실 여부 밝히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안전사건 근본 원인을 조사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시스템 미비를 파악하고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안전사건 조사 감정 심의 과정에서 공정 문화를 적용해야 한다는 게 의료공동행동 주장이다.
▲고의적 해악인지 ▲의료진이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강상태였는지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프로토콜이나 절차를 명시적으로 위반했는지 ▲비슷한 정도 자격과 경험을 갖춘 의료진이라면 저지르지 않았을 과실인지 ▲정상을 참작할만한 다른 환경 조건이 있었는지 등을 순차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의료진 개인 과실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개인 책임을 묻기보다는 환자안전사건을 조장한 시스템을 개선,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의료공동행동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과실 기준도 과도하다고 짚었다.
이들은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잇는 개정안 취지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 정위가 과실 의도나 위중함을 기준으로 하는 대신, 과실의 결과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환자안전사건 영역 전체를 망라해 발생하는 모든 과실을 중과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중과실 여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며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정 문화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환자안전사건 근본 원인 분석 강화를 위해 병원 전반계 정보가 수집돼야 하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의료기관뿐 아니라 자료제출 의무 기관 범주에 환자이송기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치료재 생산·수입·판매기관도 포함해야 한다”면서 “환자와 의료공급자 모두 상생을 위해 수정돼 속히 시행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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