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2곳 이상 ‘지방의료원·의원급’ 수련 가능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수당·운영비·인센티브’ 등 제공
2026.03.14 07:19 댓글쓰기

전공의가 소속 수련병원이 아닌 의원급을 포함 다른 의료기관에서 전공의들이 교육받게 하는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진료협력체계와 연계해 중증질환에서 경증까지, 지역 및 공공의료 임상 등 경험을 폭넓게 쌓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14일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참여기관(네트워크)을 모집한다”며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다. 상급종합병원은 수련책임기관으로 수련협력기관의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은 전공의 69.2%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 받지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48.3%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몸담고 있는 상황이 반영됐다.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입원·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수련이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근무에 필요한 임상 교육은 부족하다가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수련책임기관으로 상급종합병원 1개, 수련협력기관 5개 내외 협력 필요


이번 시범사업 진료협력체계는 수련책임기관으로 상급종합병원 1개, 수련협력기관 5개 내외가 협력수련 네트워크 구성 및 협력수련을 참여토록 했다.


협력기관은 전문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의원급을 포함한다. 수련병원 또는 수련전문과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시범사업 지침에서 정하는 참여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수련 지역은 수련책임기관(상급종합병원)의 동일 진료권역 내 구성이 원칙이다. 수도권 수련책임기관은 비수도권 의료기관 1개 이상을 포함해서 구성해야 한다.


다만 수련책임기관이 속한 지역의 인접 시군구 의료기관과의 구성도 인정된다. 기존 모자·통합수련을 통해 구성한 네트워크는 권역 외 구성도 가능하다.


수련 과목은 필수의료로 불리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 8개 과목 중 3개 과목이 포함돼야 한다.


전공의 인원은 수련책임기관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정한다. 인턴은 1개 이상, 레지던트는 2개 이상 수련협력기관에 최장 6개월간 파견될 수 있다.


수련책임기관에는 수련 프로그램 개발비로 최대 4000만원, 운영 비용으로 최대 1000만원이 지원된다. 다기관 수련 선도 모형에는 4000만원 안팎의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전공의들에게는 월(月)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되, 기존 수련 권역 외 지역으로 파견될 경우 추가적으로 최대 50만원을 더 준다.


수련협력기관에는 운영비용 최대 2000만원, 소속 전문의에게는 수련 지도·프로그램 운영 수당으로 월 최대 200만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사업 지침에 따라 신규 참여 네트워크는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운영 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 의무를 가진다”면서 “선정심사위원회 승인 후 승인 통보일로부터 1주일 내 협력수련을 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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