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정원 10% 이상을 지역의사로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시행이 확정됐다.
해당 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 소재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사항을 담았다.
먼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대학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했다.
해당 의대 소재지 또는 인접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만 선발될 수 있도록 했다.
선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및 실습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며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된다.
또 의무복무 미이행에 따른 반환금 징수 절차와 함께 반환금 감면 사유로 사망이나 심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정했다.
의무복무지역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했다. 다만 의무복무지역에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병원·수련 전문과목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형 지역의사 계약기간을 5년 이상 7년 이하로 하되, 지역 내 의료 현황 등을 고려해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과 함께 제정된 시행규칙에는 복무형 지역의사 의무복무 기간에 대해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더한다.
직무 외 사유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하거나 육아·질병 등의 사유로 관련 법령에 따라 휴직하는 등의 경우에는 의무복무 기간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밖에 복무형 지역의사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은 복지부가 지역 의료이용·자원 현황 등을 고려한 뒤 정해서 고시하도록 했다.
의결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은 모두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법 제정으로 지역의사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지역의사 선발전형 도입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어디서나 필수의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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