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도입된 ‘군(軍) 의과대학 위탁 교육’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또 다른 의사면허 취득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혈세로 양성된 군의관이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이탈하는 사례가 상당한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의원(국민의힘)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대 위탁교육 제도로 양성된 군의관 전역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역 인원(43명) 중 8명이 조기 전역했다.
의대 위탁교육으로 양성된 군의관은 10년 간 의무복무해야 하지만 이를 채우지 못하고 전역한 이들이 18%에 이르는 것이다. 조기전역 사유는 대부분 ‘심신장애’였다.
해당 제도는 초급 장교 중 일부를 민간 의과대학에 위탁해 본과 4년을 교육받게 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군에 필요한 전공과목 위주로 5년간 수련시켜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제도다.
정원 외 과정으로 입시 경쟁 없이 의·치대에 입학한 군 위탁 교육생들은 입학금과 등록금 등 수천만원을 지원받으며, 군인 월급을 인턴·레지던트 기간에 받는다.
이처럼 학비 지원을 받고 군인 월급까지 받아 가며 의사면허증을 딴 군의관이 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조기전역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는 게 유 의원 지적이다.
실제 이들 10명 중 2명은 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전역했다. 조기전역 사유는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2명을 제외하면 모두 '심신장애'였다.

규정에 따르면 심신장애는 '공상'으로 의결돼 입학금과 등록금, 군인 월급 등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경비 반납 의무가 없다. 실제로 6명 모두 지원금 반납을 면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생 신분으로 조기전역하거나 심지어 성적 불량으로 해임된 인원이 의대에 복학하는 사례도 있었다.
군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의대에 편입했으나 1학기만에 성적 불량으로 유급된 A씨는 군 위탁생 해임 후 음주운전으로 2차례 적발돼 전역하고 의대에 복학해 학업을 이어 나갔다.
이 같은 장기군의관의 군 이탈 및 의대생의 현역병 입영 선호 현상이 늘면서 단기군의관 확보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유 의원실이 확보한 최근 5년간 의대생 현역병 모집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2년 319명, 2023년 501명 수준이었던 의대생 현역병은 2024년 3427명, 2025년 4407명으로 7~10배 급증했다.
유용원 의원은 “군의료 자원 부족은 국가안보가 걸린 심각한 문제”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군의관 수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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