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정부가 검체검사 및 영상검사 등 ‘과보상 영역’ 수가 인하로 확보된 재원을 진찰료 보상 강화에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관련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필수의료 분야 등에 비해 많은 보상이 이뤄진 만큼 상시 수가 조정체계를 통해 균형점을 맞추고 남은 재원을 낮은 보상기전 분야에 분배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에 대해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19일 “일방적이고 급진적인 수가 인하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리한 수가 조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진단검사는 필수의료 근간이자 모든 임상 의사결정의 출발점”이라며 “이를 재원 확보 수단으로 간주하는 접근은 의료체계의 구조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학회는 정부가 검체검사 수가 인하 근거로 제시한 원가보상률은 통계적 대표성과 분석 완결성 측면에서 중대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에 따르면 이번 회계조사에는 상급종합병원 6개, 종합병원 74개, 병원 0개, 의원 88개가 포함됐다. 이른바 ‘빅5 병원’은 포함되지 않았고 의원은 전체 약 0.24%에 불과한 수치다.
이처럼 제한적이고 편향된 표본을 바탕으로 산출된 수치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재정 이동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정책적 위험을 내포한다는 주장이다.
조사 대상이 신포괄수가제 참여 기관에 편중된 점 역시 문제로 지목했다.
학회는 “신포괄 참여 기관은 정책 가산을 적용받고 있어 해당 가산이 원가 계산에서 적절히 분리되지 않았다면 원가보상률은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괄수가 적용 구조 하에서 입·퇴원 전후로 검사를 분산시키는 전략적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검사 빈도와 비용 구조에 왜곡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책 개입 효과가 충분히 보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출된 수치는 정책 결정 근거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게 학회 주장이다.
수탁검사 비용의 왜곡된 구조가 반영된 부분도 짚었다.
학회는 “2023년 회계자료에는 수탁시장의 과도한 할인 경쟁이 반영돼 있으며, 이러한 요소가 충분히 정제되지 않은 채 원가보상률 산출에 사용됐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는 통계적 대표성이 결여된 수치를 근거로 삼는 조정을 중단하고, 관련 데이터를 전문 학회와 공유·검증하는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보상’ 지적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표했다.
2017년과 2024년 대규모 수가 인하 이후에도 원가보상률이 100%를 상회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은 ‘과보상’이 아닌 손실 보전을 위해 검사량이 증가한 ‘풍선효과’라는 주장이다.
학회는 “단순한 수가 인하는 검사량 증가를 유발하고, 그로 인한 효율성 상승이 다시 원가보상률을 높게 보이게 해 추가 삭감 명분으로 작동하는 자기패배적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붕괴되면 의료기관과 진단 생태계 전반은 장기적 투자와 인력 양성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이는 의료 질적 도약을 저해하는 구조적 리스크”라고 덧붙였다.
특히 “필수의료와 정밀의료를 지탱하는 진단검사를 단기적 재정 조정 대상으로 접근하는 정책은 의료체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과학적 근거와 전문성에 기반한 정책 결정 구조가 마련돼야 필수의료 기반이 공고해질 수 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재검토와 협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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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4, 0, 88 . 5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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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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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024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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