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선고 공판 생중계를 통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번 내란죄 성립 판단 핵심을 '국회에 군부대 병력 투입'으로 짚었다.
지귀연 재판장은 "윤석열 前 대통령과 김용현 前 국방부 장관이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비상계엄 선포 목적은 국회로 군을 보내 봉쇄하는 것이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는 국회의원들이 모여 의결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었으며, 국회가 상당기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저지하고 마비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 투입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함께 기소된 군·경 핵심 지휘부 역시 줄줄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노상원 前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고 비상계엄 당시 경찰 병력을 동원했던 조지호 前 경찰청장과 김봉식 前 서울경찰청장에게는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다만, 특검이 제기했던 '사전 계획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1년 전부터 계엄을 계획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핵심 증거로 꼽힌 '노상원 수첩' 역시 작성 시기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사전 모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피고인들과 특검 양측은 선고일인 오늘(19일)부터 1주일 이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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