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진료비 '10억' 청구…"병원 3억 지급"
법원, 건보공단 구상금 요구 인정…"병원 과실 있지만 책임 30%로 제한"
2026.02.19 06:11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과실로 발생한 진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병원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기관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최규연)는 지난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B병원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B병원에 2억9940만3033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망인 A씨는 2016년 4월 시력 저하 증상으로 인근 병원을 찾았다가 뇌수막종 진단을 받았고, 두 달 뒤 B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은 뒤 수술을 결정했다. 


같은 해 7월 26일 종양 제거 수술이 진행됐는데, 수술 과정에서 동맥 출혈이 발생했다. 응고 처치로 지혈됐지만 뇌척수액 누출이 관찰돼 이후 중환자실 치료가 이어졌다.


수술 다음 날 일반병동으로 옮겨진 A씨는 지남력 저하와 섬망 증상을 보였고 이후 콧물, 두통, 떨림 등의 증상이 이어졌다. 코에서 맑은 액체가 나오는 증상에 대해 검사가 진행됐지만 뇌척수액 누출이라는 명확한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 사이 폐색전증과 폐렴 가능성이 확인돼 약물 치료가 시작됐고, 8월 초 의식 상태가 악화되면서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며 영상검사에서는 뇌경색 소견이 확인됐다.


이후 환자는 발열과 의식 저하가 반복되는 가운데 감염 치료를 받았고, 8월 14일 검사에서 뇌실확장과 기뇌증 소견이 나타나 다음 날 추가 시술이 시행됐지만 의식은 회복되지 않았다. 


이후 여러 차례 처치와 수술이 이어졌음에도 의식불명 상태가 계속됐고 장기간 입원 치료 끝에 2021년 12월 13일 사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자 치료에 대해 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 가운데 병원 책임 부분에 해당하는 9억9801만110원을 반환하라며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공단이 비용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B병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병원 측은 "자신들은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 진료비를 지급받는 기관이므로 공단과 구별되는 책임 주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의 직접 당사자는 국민과 건보공단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제3자"라며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는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병원이 건강보험 체계 안에 있는 요양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단 대리인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병원 역시 공단이 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상대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의료진 과실 여부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수술 후 이비인후과를 통해 반복적으로 비강 내를 확인해 뇌척수액 누출 여부를 확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의료진이 뇌척수액 누출 등에 관해 주의 깊은 관찰과 평가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이 뇌척수액 누출에 관해 주의 깊은 관찰 및 평가를 해서 조기에 누출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망인이 오랜기간 의식저하는 물론 사망까지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수술 난이도와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해 병원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해당 수술은 내시경으로 협소한 경로를 통해 좁은 시야에서 종양이 기원한 경막을 완전 절제한 것으로 난도가 높다"며 "망인은 수술 당시 고령이었고 기저질환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공단부담금 9먹9801만110원 중 책임비율 30%에 해당하는 2억9940만3033원만 배상액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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