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보완수사권’을 놓고 여당과 청와대 사이의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같은 맥락의 의료 관련 사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물론 제도 변화 기류를 바꿀 정도의 파급력 있는 사건은 아니지만 의료계의 첨예한 직역갈등에서 불거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이 초음파와 고주파 의료기기를 사용해 미용시술을 시행한 한의사에 대한 경찰의 ‘혐의 없음’ 결정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해당 사건에 대한 동대문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수사를 공식 요청했다.
앞서 동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1월 한의사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이 최근 재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해당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재수사 요청’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서 위법·부당 등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재조사를 요청하는 절차다.
경찰은 요청을 받은 후 3개월 내 재수사를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시 검사가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수사 요청’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이번 한의사 사건 역시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례다. 경찰은 재수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결과를 바꿀 의무는 없다.
송치 사건의 경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기소 판단 및 공소 유지, 영장청구 판단을 위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함이다.
‘재수사’와 ‘보완수사’ 요청 모두 검찰이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다.
재수사 요청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번복하기 위한 것인 만큼 검찰의 견제 장치로 의미가 있지만 재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다시금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더 이상의 개입은 어렵다.
보완수사 요청은 검찰이 송치된 사건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경찰은 3개월 이내 수사를 보완해 그 결과를 검찰에 전달해야 한다.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이 ‘보완수사’다. 현재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보완수사권’과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모두 갖고 있다.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완수사권이 계속 인정될 경우 검사의 수사 권한이 확대돼 검찰개혁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예외적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히면서 당청 간 이상 기류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최근 종합특검 후보 추천 논란까지 겹치면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례 대표가 몸을 낮추고 있는 만큼 일부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공교롭게 당청이 보완수사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인 면허범위 관련 사건이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재수사 요청은 경찰 판단의 오류를 바로잡고,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 법 집행의 원칙을 재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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