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언급 '설탕부담금'…사용처·범위 등 과제
국민건강증진법 발의 김선민 의원 토론회…"부과 성분·식품군 의학적 검토 필요"
2026.02.19 17:55 댓글쓰기



김선민 의원, 권덕철 前 보건복지부 장관, 박은철 연세대 교수, 정혜은 보건복지부 과장 


이재명 대통령이 연초 지역·공공의료 재원으로 ‘설탕부담금’ 신설을 언급, 향후 추이가 주목되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사용처·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부담금을 부과할 성분과 식품군에 대한 의학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설탕부담금 도입 필요성과 쟁점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선민 의원은 “당류 과다 섭취 문제는 보건정책에 관심 있는 의사들 사이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문제”라며 “더 이상 개인 선택 문제로 둘 수 없다는 데 선진국 및 국제기구도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비만 유병률과 20대 만성질환이 급증하고 있다. 기존에는 캠페인과 가정교육으로만 해결했지만 이 방법이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했다”며 “이른 논의라고 생각했지만 대통령 언급으로 입법 논의가 앞당겨졌다”고 덧붙였다. 


권덕철 前 보건복지부 장관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2016년 설탕 함유 음료 과세를 권고한 이후 현재 120개국 이상이 관련 제도를 도입했다. 


그는 “부담금 신설이 반드시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기업이 설탕 함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품을 개선하면 가격 인상 없이도 건강한 선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교수(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부원장)는 설탕부담금의 보건학적 근거를 설명하면서, 목적이 소아청소년 가당음료 소비를 감소하는 것에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 교수는 “가당음료는 유리 당(Free sugar)의 주요 공급원 중 하나로 비필수재다. 영양적으로 거의 또는 전혀 가치가 없다”며 “고체 상태는 우리 몸에서 소화·흡수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당 스파이크가 천천히 일어나지만 액체 상태 당은 스파이크를 빠르게 올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탕부담금 목표는 소아청소년의 가당음료 소비를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소아청소년 비만율을 감소하는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면서 “부수적 목적으로는 음료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무가당·저가당 음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있다”고 덧붙였다. 


기금 설치 목적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부과 대상 성분과 식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임사무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현재 담배 부담금이 매겨지고 있는데 다양한 사업에 투입되다 보니 우선순위에 있어 추후 설탕부담금과 관련해서도 비만·영양 관련 만성질환 관리, 영양 식습관 개선 등에 투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제로’ 음료 등 대체재가 이미 시장에 많이 확산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식품으로 소비가 옮겨갔을 때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필요한 성분과 식품군에 대한 의학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부 "세계적 흐름에 맞춰 건강 위해성(危害性) 가장 높은 가당음료에 부담금 도입 검토"


정부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건강 위해성(危害性)이 가장 높은 가당음료에 부담금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정혜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과장은 “특정 원인 행위에 부여하는 부담금 형태로 부담해서 국민건강증진 관련 정책에 쓸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이어 “비만 예방, 건강 증진, 학생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비만 위험 학생 생활습관 개선 등에 필요하다. 아울러 만성질환 등 지역·공공의료 강화에도 쓸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저소득층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하면 효과는 증폭될 것이고 역진성 문제는 해소 가능하다고 본다”며 “부과 대상 및 수준, 활용처 논의가 활발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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