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재활의료기관 명단, 설 명절 이후 공개
政, 환자구성 비율 논란 고심…조건부 지정 주목
2026.02.11 08:49 댓글쓰기



회복기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병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제3기 재활의료기관’ 명단 발표가 설 명절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가열되고 있는 신규 재활의료기관 환자구성비율 완화 논란과 관련해 고심을 거듭하면서 지정 명단 발표 시점이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결과를 설 명절 이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제1기와 제2기 지정결과 발표보다 늦어진 시점이다. 실제 1기는 2020년 2월 5일, 2기의 경우 2023년 2월 16일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제1기는 2월에 26개, 그해 12월에 19개 기관이 추가로 지정되며 총 45개 병원이 자격을 부여받았고, 제2기는 총 53개 기관이 재활의료기관 타이틀을 얻었다.


하지만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결과가 계속 미뤄지면서 신청서를 접수한 40여 개 병원들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무엇보다 제3기 지정기간이 2026년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인 점을 감안하면 신청 병원들은 촉박한 시점에서 당락 통보를 받게되는 셈이다.


신규 지정된 병원들은 촉박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고, 진입에 실패한 병원들은 초조함 속에 설 연휴를 보내야 한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 장고(長考) 배경에는 환자구성비율 논란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행 규정상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입원환자 중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이 4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지정된 병원도 이를 유지하지 못하면 지정 취소된다.


하지만 이번에 신규 신청서를 제출한 병원 상당수가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천착을 거듭한 끝에 회복기 재활환자군이 30% 이상이면 지정을 인정키로 했다.


때문에 자격 유지를 위해 어렵사리 환자구성비율 40%를 맞춰 온 기존 재활의료기관들 입장에서는 다분히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복지부의 환자구성비율 기준 완화 방침이 전해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확산됐다.


한 재활의료기관 원장은 “기존 병원들은 고육지책으로 병상가동률을 줄이면서까지 환자구성비율을 맞추느라 애를 먹었다”며 “이는 명백하게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토로했다.


회복기 재활환자군 40%를 맞춘 상태로 신청서를 접수한 병원들 입장에서도 30% 인정에 대한 반감이 클 수 밖에 없다.


제3기 모집에 도전한 한 병원 원장은 “회복기 재활환자군 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적잖은 손해를 감수하며 병상가동률을 줄이는 등 안간힘을 쓴 노력이 허무하다”고 토로했다.


복지부 역시 이러한 논란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최종 명단 확정을 놓고 고심 중이다.


원칙대로 40%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신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한 자리 수에 불과한 만큼 ‘재활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기준을 완화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형평성을 감안해 40% 기준을 충족한 병원은 ‘완전 지정’, 30~40% 사이 병원은 ‘조건부 지정’ 등으로 편차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3기 재활의료기관 공모에는 총 40여개 병원이 신규로 신청서를 제출했고, 최종 21개 병원이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최종 명단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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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 1 2020 2 5, 2 2023 2 16 .


1 2 26, 12 19 45 , 2 53 .


3 40 .


3 2026 3 1 2029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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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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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시민 02.11 15:54
    운영위원회에 A씨가 의협 부회장도 하셨던데  그 분 입김이 얼마나 대단하면 복지부에 기조를 무시해가며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다
  • 한심한 복지부 의료정책과 02.11 15:05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은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고시'에 근거하여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합니다. 복지부는 작년 8월 뜬금없는 지역별 목표병상수를 행정예고합니다. 지역별 목표병상수의 근거는 24년 지역별로 발생한 환자수 대비 9.2%라는 단순계수를 산입하여 목표병상수를 정한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지역별 인구수 및 지역별 재활의료기관 지정병원 회복기 환자비율, 노령인구 비율 등 여러가지 합당한 평가도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계수만 설정하여 목표병상수를 행정예고하였다가 몰매를 맞습니다. 이후 행정예고 철회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고도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 위원중 기득권의 병원장 3명이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신규신청병원도 40%이하는 탈락시키자는 양심없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견조율하여 30%. 과연 그 수치는 합당합니까. 2기 지정병원들은 국가기관인 복지부가 인증한 공식기관입니다. 당연히 인증받은 기관으로서 입원환자중 40%의 비율을 반드시 맞춰야하는 당위성이 고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신규신청병원과는 다른 회복기 환자군(비사용증후군, 도수치료의 급여화, 전산화인지치료의 급여화, 언어치료의 급여화 등) 더 폭넓은 조건으로 회복기 환자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복지부로부터 부여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규병원은 지정병원보다 출발선부터 너무나 다른 조건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시 제 15조 2항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정을 신청한 당시에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환자구성비율을 충족하지 못한느 경우 재활수요 및 지역균형을 고려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이라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1기, 2기 신규로 신청한 병원들로 마찬가지로 유예기준으로 지정 받지 않았습니까.  국민은 행정청의 정책결정을 믿고 준비합니다. 만약 2기 지정후 23년도에 사업목적과 다른 정책 방향이 설정되었다면 목표병상수와 마찬가지로 신규신청병원도 예외없이 40%, 30% 등 기준과 관련된 고시 변경이 필요하다면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을 받아서 고시개정을 통해 기준변경을 시행했어야합니다. 국민 한 사람도 억울함이 없어야합니다.
  • 지멋대로 02.11 14:41
    기자님.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전환된 시기에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재활병원의 필요성이 확대되어 시범사업 3년을 거쳐 본사업 3주기(2029년 2월 종료) 로드맵을 거쳐 의료기관 종별(병원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등)에 재활병원이라는 종별 신설을 목표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목적사업니다. 전국 의료기관중 병원급 의료기관 약 1,450개소 중 10%정도인 150개소를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을 3기까지 지정하여 사업시행후 12년간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재활에 필요한 환자군, 상병 , 인력, 시설 등 재활병원에 필요한 요소를 갖추기 위해 사업시행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수가가산(시범)으로 보전하여 참여유도하기 위한 목적사업입니다. 3기 지저평가기간인 24년까지 150개소 지정을 위해 요양병원까지 참여유도를 하다 25년부터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2기 지정병원의 기득권의 이권사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1기, 2기 지정시 신규로 지정받은 병원들 역시 회복기환자 비율 30%이상으로 유지하여 신청한 병원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 신규신청하여 30%에 미치지 못하고도 지정된 병원들 또한 기득권이 되어 3기 신규신청기관 비율 30%미만인 병원들은 질저하라는 명목으로 특혜시비를 갖다 부히네요. 부디 기자님 정확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점에 대한 기사 부탁드립니다.
  • ㅇㅇ 02.11 14:25
    어차피 욕먹을거 빨리빨리 발표하지 뭐 이리 질질 끄나 모르겠네. 모두 피만 말리는 꼴..
  • 웃기시네2 02.11 13:39
    고시한대로 해라

    그럼 아무 문제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30%인지? 지역균형? 서울과 지방이 같냐?  울산과 전남은 한군데도 없다



    고시에도 없는 룰 적용이 어떤 사태를 불러올지 와 구태에서 못 벗어나는 행정으로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국민의 권한을 기득권 세력들과 복지부 여러분들이 짓밟은 겁니다
  • 원칙대로 02.11 13:25
    기존 병원중에서도 40프로 안되면 탈락시키고 신규중에서도 지역티오 맞춰서 회복기 비율순으로 정하면 될건데 뭘 이리 복잡하게 머리굴리나요
  • 김포댁 02.11 13:16
    진료의 질을 운운하며  기존에 없는 잣대를 들이대는데 상식적으로  회복기병원이 많이지면 환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지고 그 만큼 진료의 질은 높아지는게 지당할텐데 이를 방관하는 행정은 도대체 누굴 위한 정책을 펴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기존의 지정병원에서는 회복기비율 80%를 넘겨 환자를 가려받고 있고 심지어 최초 입원시 1인실 입원을 하지 않으면 입원이 안되는 병원도 있다는 사실을 보건복지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지?
  • 국무회의 02.11 12:51
    정은경장관님



    제5차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장난감을 빗대어



    작은 조각들의 틀어진 1도가 모여 반대방향으로 가진다고 했습니다



    고시대로가 아닌 일개의 위원이 한 주장대로 정책이 결정된다면 시간이 많지 않다는 대통령의 말씀처리 행정 반대로 행해 질겁니다.



    제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들여다 봐 주세요
  • 공정과상식 02.11 12:33
    회복기 신규지정병원진입장벽을 높여야 기존지정병원의 먹거리가 많은 게 기득권의 입장일테고 회복기재활병원협회내부인이 보건복지부 회복기재활 심의위원회 내 입김이 큰 위원이란 건 아시는지? 명백히 이해충돌방지에 해당되는 거 아닌지 좀 취재해주세요 기자양반!



    심의위원회서  실컷 자기의견 다 얘기하고 투표 안한거면 이해충돌이 아닌지?



    이게 대통령께서 부르짓는 공정과 상식의 세상인지?
  • 법적대응불사 02.11 12:04
    재활환자 비율이 4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단,  신규지정일 경우 이를 1년 유예 한다는 왜 빼먹는지?



    기존 지정병원들은 신규지정병원이 진입하면 파이가 작아지는 건 초딩들도 아는데 왜 정작 복지부는 모르는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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