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계와 한의계 대립 양상이 심상찮다. 엑스레이에 이어 레이저 미용시술을 놓고 또 다시 충돌하며 직역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양측은 연일 규탄 성명을 통해 상호 행태에 대한 비난전을 이어가는 한편 ‘한의대 출강 금지령’을 발동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갈등의 단초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A한의원 원장과 한의사 1명에 대한 동대문경찰서의 ‘불송치(혐의 없음)’를 결정이었다.
해당 원장은 환자에게 국소마취제 도포 후 초음파와 고주파 의료기기를 사용해 미용시술을 했고, 이러한 행위는 면허 외 의료행위로 간주돼 고발당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의료법상 한의사도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의 침습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고 의료기구를 사용한 인체 자극행위가 한의사들에게 금지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번 결정이 의료체계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판단 오류이며, 면허제도·사법질서 전체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결함을 안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경찰은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동일하게 보는 오판을 저질렀으며, 이는 의료체계의 근간을 허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불송치 결정은 의료법의 기본 체계와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심각한 판단 오류”라며 “경찰은 즉각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한의사의 레이저·초음파·고주파 등 현대의학 기반의 의료기기 사용과 국소마취제 사용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담당 수사관은 자의적이고 비전문적인 법 해석을 불송치 사유로 내세웠고, 한의사 측의 일방적 주장에 가까운 논리를 그대로 차용했다고 힐난했다.
특히 한의계가 경찰의 이번 불송치 결정을 ‘한의사 레이저 시술 및 국소마취제 사용은 합법’이라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행태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특위는 “한의계는 국민을 호도하는 허위·과장 보도를 멈추고, 기존 판례와 법령을 교묘히 왜곡해 직역 이익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의협의 이러한 행태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기만 행위이며,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는 악의적 선동”이라고 덧붙였다.
한의계도 즉각 반발했다. 의료계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잇단 성명서를 발표하며 왜곡된 주장과 악의적인 폄훼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힐난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계는 국민 기만 행위는 즉각 중단하라”며 “보건의료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무모한 고발 행태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응수했다.
이어 “대한민국 3만 한의사들은 앞으로도 피부·미용의료기기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기기들을 적극 활용해 최상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직역 갈등은 상호 비방전을 넘어 ‘출강 금지’로까지 비화되는 양상이다.
한의대와 수련과정에서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원리 및 사용법을 충분히 교육받고 있으며, 다양한 학회를 통해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한의계 주장에 대한 대응 조치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대한의학회, 26개 전문학회, 각 시도의사회 등에 '한의사 대상 연수강좌 및 한의대 출강 금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한의대 출강이 한의계의 의과 영역 침탈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될 소지가 큰 만큼 한방 불법의료행위를 막기 위해 한의사 대상 강의 금지 및 한의대 출강 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의 한의대 출강 금지령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5년과 2015년·2020년 등에도 의대 교수의 한의대 출강을 금지해 달라고 각 학회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을 둘러싼 직역 간 영역 다툼이 이어졌는데, 최근 한의사의 엑스레이 및 미용시술 관련 갈등이 재점화하면서 다시금 출강 금지령이 내려졌다.

법원‧경찰 우호적 판단에 고무된 한의계
회원 대상 보수교육 등 진행 한의협…“선동 중단” 비판 의협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한의계는 아예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피부미용 시술 교육에 돌입하며 의사들을 자극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레이저 등 에너지 기반 피부미용 의료기기 활용법 및 마취약물 적응증 등 피부미용 전문내용을 총정리한 보수교육 자료를 제작했다.
해당 자료에는 레이저 등 에너지 기반 피부미용 의료기기의 한의 임상 근거와 특징, 사용법, 위험성 및 부작용의 대처 등을 담았다.
또 환부 및 시술기구 소독을 위한 약품 및 기기 이해와 활용, 마취약물 이해와 부작용, 적응증 및 금기증 등의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한 총 20개 동영상 강의로 구성됐다.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대한한의사협회가 수료증을 발급한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강력한 유감 표명과 함께 즉각적인 선동 중단과 사과를 촉구했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가 ‘레이저 및 에너지 기반 피부미용기기 사용법’ 보수교육에 나선 것도 모자라 홍보과정에 ‘피부미용 전문가’라는 표현 사용이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국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전형적인 의과영역 침탈 시도이며 국민을 현혹시키는 위험한 선동”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한의협이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이 합법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 중 어떤 것도 레이저 등 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의협 주장처럼 관련 교육 이수·학회 활동 등이 전문성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논리는 매우 위험하다고 일침했다.
한특위는 “몇 시간 교육으로 전문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양심 없는 판단이며, 세계의과대학명부에서 퇴출된 미인증 한의대 교육부터 재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혹시 연수강좌 몇 번 듣고 레이저 의료행위를 행하는 한의사가 있다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격으로,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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