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회의만 남겨놓고 있는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단체, 노조, 시민단체가 빠른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남인순·백혜련·이수진·서영석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혈액암환우회·한국1형당뇨병환우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건강소비자연대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자사 소유의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면서 의약품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취지로, 최근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를 대표발의한 김윤 의원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10여년 논의 끝에 어렵게 이뤄낸 사회적 합의인데 공식 제도화된 서비스가 어떻게 확장될지,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시범사업 기간 동안 플랫폼의 불법적 운영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며 의료현장에서 수십 년간 법으로 금지한 담합, 리베이트 등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탈모와 다이어트 등 비급여 진료 남용과 왜곡이 심화됐지만 보건의료는 다른 산업과 달리 부작용을 겪고 사후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이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먼저 두고 서서히 규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취지는 이렇지만 닥터나우를 비롯한 산업계는 "합법적 영역을 사후적으로 금지하는 '제2 타다금지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윤 의원은 "특정 직역 이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영역 모든 당사자들이 합의한 안전장치"라며 "오히려 플랫폼 산업이 의료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만드는 법안"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환자단체, 노조, 시민단체도 김윤 의원이 언급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는 의료 접근성 향상이라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특정 기업의 영리적 확장이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면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가 나서 이를 제어하는 게 마땅한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까지 장악하면 환자 안전과 선택권이 훼손될 뿐 아니라 의료상업화가 가속화돼 국민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명하면서 빠른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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