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논란이 불거진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소위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향정신성 의료법 위반 사안인 만큼 당국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의사협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임이 분명한 만큼 정부와 수사 당국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이번 사건의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적법한 진료와 다른 불법 시술일 뿐 이를 방문진료로 본질을 흐려서도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음성적인 시술은 환자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위해(危害)를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는 대리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약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있는 만큼 불법 유통 경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됐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혹은 의료기관의 불법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불법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는 물론 유통에 가담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불법의료 및 의약품 관리‧감독 강화도 주문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은 정부 의료 및 의약품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준다”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면 진료 등 제도적 허점을 보완과 함께 전문가 단체에 '자율징계권' 부여도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대면 진료의 안전장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대한의사협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 자정 작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여자 예능인으로 승승장구하던 박나래는 지난 4일 전(前) 매니저들로부터 '갑질'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여기에 이른바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불법 의료 및 대리처방을 받았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박씨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서 영양제를 맞은 것"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주사 이모' 출신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고 주사했다는 건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에 휩싸인 개그우먼 박나래씨는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박나래는 8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키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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