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내시경 검사 '거부'…"수술 결정에 잘못 없다"
법원, 병원 손 들어줘…"오진과 설명 부족" 주장한 원고 청구 기각
2025.12.06 06:04 댓글쓰기

진단 과정에서 종양 악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내시경 검사를 환자가 거부한 사실이 수술 결정의 중요한 배경이라고 본 법원이 오진과 설명 부족을 주장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인천지방법원(판사 김대현)은 최근 영상검사와 수술을 거친 뒤 종양이 양성으로 확진된 과정을 토대로 병원 측 책임 여부를 심리한 사건에서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증상으로 C병원에서 복부 CT 검사를 받았고, 신장에서 방광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막히거나 좁아져 소변이 고이는 ‘우측 수신증’ 소견이 확인되자 같은 달 17일 B병원에 입원했다.


이어 여러 영상검사에서 우측 요관 중간 부위에 악성 가능성이 있는 병변이 발견되자 B병원 의료진은 3월 6일 종양 제거술을 시행했고, 최종 조직검사에서는 양성종양인 섬유종증으로 확진됐다.


그러나 A씨 측은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이 양성종양을 악성종양으로 오진했고, 악성이 아닐 가능성이나 양성종양일 경우 수술 외 다른 치료법 및 수술 위험성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조직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뒤에도 질병분류기호를 암(C코드)으로 유지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료진 설명과 진료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내시경 검사를 거부한 사실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영상학적 검사만으로 종양이 악성인지 정확히 감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조직검사를 통한 병리학적 판단이 있어야 감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 조직검사를 위해 수술 외에도 요관내시경을 통한 검사도 고려해 볼 수 있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한 상황에서 수술을 선택한 의료진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수술 전날 의료진이 수술 목적 및 필요성, 수술 내용 및 방법, 선택 가능한 다른 치료법,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며 A씨가 이에 자필로 동의한 사실도 인정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과정에서도 A씨가 스스로 진단명을 ‘요관의 악성 신생물’(C680)로 기재해 제출했고, 조직검사 결과 이후에도 정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병원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할 의무는 없고 정정할 방법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해 "의료행위가 당시 의료수준에 비춰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A씨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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