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 우선 수용·119 구급대 권한 확대 가능?
서미화·김선민 의원 국감 질의···복지부 "실효성 쉽지 않다" 신중
2025.11.01 21:58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반복되는 응급실 표류사고 일명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해 응급실 우선 수용을 강제하고 119구급대의 병원 선정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의료진 사법리스크 완화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 강화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의원 국정감사 질의에 보건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서미화 의원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병원 선정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지난해 3월 정부가 광역지자체에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 지침', '응급환자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지만, 현장에서는 전문의 부재 및 병상 부족 등으로 수많은 재이송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 질병정책과, 응급의료과는 이에 대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병원 선정은 자칫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이송 증가 및 이에 따른 최종치료 지연, 의료진 사법리스크 증가, 필수의료 이탈 가속화 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政 "사업 리스크 완화·배후진료 역량 확 등 종합적인 대책 필요"  


김선민 의원도 "응급실 미수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 지침'에 '우선 수용 병원 지정'이 포함된 시·도가 6개에 그쳐 있다. 이에 다른 11개 시·도의 지침에도 이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복지부 응급의료과는 "11개 시·도 수용곤란 고지 지침에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해당 제도가 지침에 반영되고 실효성 있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는 게 보건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 응급의료과는 "우선 수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완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응급실 미수용 문제는 배후진료 역량 부족을 비롯해 이송·전원 지연, 필수과 기피 현상 등 응급의료체계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기에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보완하고 24시간 전문의 진료체계를 구축해서 응급·배후진료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응급의료기관이 진료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고, 응급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이송·전원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6일 국회는 응급의료기관이 수용 능력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의무 보고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에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고 응급환자 이송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한다는 취지이지만,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는 "정부 책임을 응급실 현장에 돌리려는 개정을 규탄한다"며 "병원이 환자를 안 받으려 해서 생기는 문제로 바라보는 한 응급실 뺑뺑이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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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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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책임 11.02 22:53
    119가 병원선정하고도 제대로 치료 못받으면 119 대원이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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