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릴레이 국회 앞 '1인 시위' 지속
오늘 박명하 의협 부회장 "의권침탈 행위 저지"
2025.10.20 16:10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저지를 위해 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20일) 오전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과 관련해서도 “서영석 의원이 입법 근거로 제시한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을 인정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 기기는 내장된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 자동 추출로 성장판 부위를 영상진단하지 않았고 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명하 부회장은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시도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지난 9월 말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며, 약사·한의사 등의 의권침탈 행위를 막아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강경 대응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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