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기 간납업체의 독점 구조와 불공정 거래 관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병원계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의료기기 업계는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최종 입법을 원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병원들로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앞서 의사 출신인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및 결제기한 명시를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에 의료기기 납품을 대행하는 간납사들 갑질이 발의 배경이다.
일부 간납사들이 미비한 법 틈바구니를 악용해 제멋대로 결제대금 지급 시기를 지연하거나 계약을 무시한 채 의료기기 공급사를 바꾸면서 의료기기 업계 원성이 상당했다.
이에 김선민 의원은 법적으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결제기한을 명시함으로써 이러한 고질적 병폐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다.
해당 개정안은 발의 한 달여 만에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보고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발의자인 김선민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의료기기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며 공론화에 나서는 등 입법 의지를 피력했다.
김선민 의원은 “유통구조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관행이 기업 혁신 의지를 꺾고 의료서비스 질(質)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분위기가 심상찮게 돌아가면서 병원계도 분주해졌다. 대한병원협회는 국회와 정부에 이번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특수관계인 거래 제한에 대해서는 의료기기는 일반적 소모품부터 전문성을 요하는 수술용 재료까지 종류와 관리방식이 천차만별인 만큼 각 병원 특성과 필요에 따라 맞춤형 공급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러한 기능을 간납업체가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물류 △수술 등에 필요한 재료의 긴급 제공 △기기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포괄하는 통합관리 솔루션에 가깝다.
이 관계를 강제로 단절할 경우 새로운 공급망 구축 과정에서 물류비용 및 재고관리 비용 증가로 결국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국민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병협은 우려했다.
거래 대금 지급 기한 설정에 대해서는 의료기기 특성 및 비용 회수 방식을 고려해 모든 의료기기에 대해 일률적 대금 결제 기한 설정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학병원 원장은 “특수관계 간납제도가 모두 불공정하다고 치부해서는 안되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얼마든지 규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기기 거래 현황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면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갖고 이해당사자 간 논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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