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문신시술 권한 달라는 한의계 ‘일침’
"문성 갖춘 의사 고유영역으로 허용 불가"…"직역 이기주의" 비판
2025.09.24 09:52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문신사법과 관련해 한의계가 문신시술 직역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이 같은 한의계 주장은 의료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부적절한 시도라는 지적이다.


문신시술은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피부 진피층에 색소를 주입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그 과정에서 감염·알레르기·출혈, 패혈증 등 각종 의학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의학적 전문교육과 임상 경험이 필수적이며, 이는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만 갖춘 역량이라는 게 한특위 주장이다.


한특위는 “대법원 판례 역시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명확히 규정해온 만큼 의학적 전문성과 책임을 가진 의사가 시행하는 게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문신사법은 본래 의사가 시행해야 할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를 감안해 제한적 예외로서 ‘문신사’라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국민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사회적 현실을 반영한 최소한의 타협안이지, 결코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타 직역까지 무분별하게 확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한특위는 “학문적 기초 원리와 침습적 영역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한의사 문신행위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계가 직역 확대만을 앞세우며 국민 안전을 외면한 채 차별 운운하며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직역 이기주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특위는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문신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의 범위는 반드시 의사에 한정해야 하며, 어떠한 직역 확대도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계의 왜곡되고 무리한 주장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한특위는 앞으로도 잘못된 한의계의 의권 침탈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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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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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특위 09.24 10:16
    그래서 비의료인인 문신사는 침습적행위 해도 되고????? 얘네  완전 비논리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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