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문신행위 허용 문신사법 '법사委 통과'
"공포-시행 사이 처벌 등 규정 보완"···정은경 장관 "의료계 의견 충분히 반영"
2025.09.10 19:32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비의료인에게 문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향후 본회의만 남겨놓게 됐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33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문신사법을 의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강선우 의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제정안이다.


이는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인 문신사가 침습행위인 문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다. 업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문신업자에게는 위생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전문위원실은 ▲문신사에게 금지되는 문신제거행위 정의 추가 ▲위급상황 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문신사의 면허 취소 ▲문신업소에서 근무하는 문신사의 법 위반 행위도 문신업소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임시개설등록 특례 명확화 등을 제시했다. 


문신사법은 공포 후 2년 뒤 시행되는데, 그 사이 비의료인 문신행위를 어떻게 다룰지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사위 전문위원실 측은 "종전에는 의료법 등으로 위법으로 규정됐던 비의료인 문신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규율 방식이 대폭 변화된다"며 "제정안 공포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단속할지 여부가 불확실해 수사기관, 법 집행기관이 혼선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측도 "공포일과 시행일 사이 이뤄질 비의료인 문신행위 법 위반으로 처벌되는지 불분명해 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확정판결 선고 시점에 따라 부칙상 문신사 면허 결격사유 특례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위급상황 시 응급의료기관 이송·문신 제거행위 금지 등 의료계 의견 반영"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체토론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계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예상되는 문제의 대안을 마련했는지 물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급상황 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의무화 및 문신 제거행위 금지, 부당한 광고 금지 등 의료계 의견을 넣어 수정안을 만들었고, 충분히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복지위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부과 의사를 비롯한 의료계는 안전성 등을 이유로 문신사법에 계속 반대해 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문신사법이 이번 국회에서 복지위를 통과하는 등 이전과 달리 속도를 내자 의료기관을 통한 안전관리 체계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달 4일 정례브리핑에서 의협은 "문신사 자격이 법적으로 인정되더라도 감염·출혈·알레르기·통증 등 부작용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시술은 당연히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과정 역시 감염관리 등 의사 감독체계를 포함해 안전한 시술이 가능토록 강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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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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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09.22 13:24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후 의료기관내에서 의사의지시감독하에  시술하게 하면

    모든게  해결되는데,,왜 ,,, 저리  문제 많은 길로 가려  하지...

    국민 건강은  문신업자들 한데  맡기는 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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