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문가, 환자단체, 의사단체까지 참여하는 ‘완성형’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 가능성이 커졌다. 2027년 의과대학 정원 등 의료 인력은 추계위에서 심의하게 된다.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참여 가능성을 시사한 덕분이다. 정부 요청이 단서 조항으로 언급된 만큼 복지부는 위원 위촉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 추진 계획을 4일 발표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수급추계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기구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정부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15명 이내의 전문가로 꾸려진다. 구성원 과반은 의료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채워야 한다.
회의록 및 안건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수급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계위에는 그간 정부의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하며, 모든 정책 논의에 불참중인 의사단체 참여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환자단체도 참여 의지를 밝히고 있다.
지난 3일 의사협회는 “추계위 참여는 정부 요청이 먼저 있어야 하고 이후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구성 시기도 정부에서 제안이 오면, 그에 맞춰 적절한 추계 위원 등을 추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새로 출범하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역시 환자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여야만 한다”면서 “향후 수급추계위원회의 운영과 논의에 누구보다 먼저 주의 깊게 개입하겠다” 강조했다.
빠른 출범을 위해 복지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관련 단체(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등)에 전문가 위원 자격요건 등 위원 추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법 공포·시행 후 정식으로 위원 추천 요청을 하는 등 위원 위촉에 필요한 절차에 신속하게 착수하게 된다.
수급추계는 추계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조속하게 출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수급추계센터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도 추진한다. 센터는 추계 관련 데이터 추출·분석, 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른 추계모형 구체화 및 시뮬레이션 등 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적 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이다.
국회 통과 법안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 적합한 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급추계 논의기구 법제화는 향후 의료인력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회적 논의방식을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 정책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