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수가 등 '건보 지불혁신 추진단' 신설
복지부, 4급 1명 포함 인력 4명 배정…공공정책수가 도입 추진
2024.12.17 12:17 댓글쓰기



정부가 공공정책 수가 등을 담당할 전담 조직을 내년초 신설한다.


이를 위해 건보험지불혁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한다.


또 응급의료 인프라 및 재난의료 대응체계 강화,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도 대거 충원한다.


1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을 한시 조직으로 신설한다. 이에 필요한 인력 4명도 한시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조직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또 한시 조직으로 설치한 필수의료지원과와 필수의료총괄과 존속 기한도 올해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필수의료 분야 재정 관리를 위한 필요 인력 1명도 증원한다.


이번 개정안은 행위별 수가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리나라 수가 제도는 진찰, 검사, 처치 등 의료 행위별로 수가를 매겨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한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의료 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필수의료 분야에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중증, 응급, 분만,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더 많은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하는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인 만큼 공공정책수가로 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올해 3월에는 중증 진료체계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대안적 지불 제도 역시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 외에도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 도입을 위한 필요 인력도 충원하기로 했다. 이는 PA 간호사 역할을 명문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한시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2명 존속기한도 2025년 2월 22일까지에서 2027년 2월 22일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복지부 측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오는 12월 19일까지 의견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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