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삽입 지연 2세 아들 뇌 손상" 부모들 패소
법원 "의사 3명 38분만에 삽관,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병원 손 들어줘
2024.04.15 11:22 댓글쓰기

뇌 손상에 의한 장애를 앓게 된 환아 가족이 "기관삽입이 지연돼 심정지와 뇌 손상이 왔다"며 병원을 상대로 3억9000만원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지후)는 A군과 그의 부모가 인천 소재 의료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7년 6월 당시 2살이던 A군은 한밤에 고열과 오한 증상으로 인천 소재 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A군은 이틀 전부터 열이 났으며 다른 병원에서 수족구병을 진단받아 처방 약을 복용했다.


그러나 A군은 응급실 방문 직전 저녁에 자던 중 깜짝 놀라며 20분마다 깨기를 반복했다.


A군은 응급실 방문 후 상태가 급속히 악화했다. 의료진은 시럽 형태의 진정제를 먹였으나 A군은 절반만 삼키고 나머지는 뱉어냈으며, 20분 뒤에는 구토를 했다.


의료진은 콧줄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기 시작한 데 이어, 이후 여러 차례 산소공급량을 늘렸지만 A군의 산소포화도는 떨어졌다.


이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진들은 지름 5mm 튜브를 기도에 넣는 기관삽관을 30분 넘게 번갈아 시도했지만 계속 실패하며 A군은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


의료진이 급하게 심장마사지를 한 뒤 다시 맥박이 잡혔고 다른 전공의가 기관삽관을 재시도해 결국 성공했지만, A군은 4분 뒤 재차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A군은 심장마사지 후 맥박이 돌아왔으나 뇌염과 저산소증에 의한 뇌 손상으로 지금까지 보행장애와 인지장애 등을 앓고 있다.


당시 바이러스 검사 결과 A군에게서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엔테로바이러스 71형'이 검출됐다. 이 유형은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 예후가 좋지 않고, 증상이 심하면 중추신경계 질환과 사망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후 A군의 부모는 지난 2020년 병원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3억9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군 측은 "의료진은 호흡곤란과 저산소증에 빠진 아들을 방치해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 기관 삽관도 지연해 심정지와 뇌 손상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관삽관을 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것만으로는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뇌 손상이 발생한 사실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병원 간호일지에 따르면 의료진은 지속해서 A군의 혈압과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며 상태를 관찰했다. 간호사가 상주하며 계속 산소공급이나 흡인 치료 등을 했고, 이후 의사들도 가까이서 지켜보며 주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 3명이 돌아가면서 시도한 끝에 38분 만에 결국 기관삽관을 했다"며 "통상 숙련된 의사의 기관삽관은 한 번에 성공하면 10분 만에 할 수 있지만 A군이 24개월 미만 영아라 성인과 비교해 기도가 작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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