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료계 형사고발시 '무고죄' 처벌" 경고
2023.12.16 07:01 댓글쓰기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한의사의 체외진단키트를 이용한 코로나19 검사·진단 행위를 합법이라고 판시하면서 의사들과 한의사들의 신경전이 다시 불붙는 모습.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양의계가 형사고발을 운운하는데, 무고죄 처벌을 조심하라”고 경고. 이어 “일부 양의계는 판결문을 철저히 무시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적법한 한의의료행위를 가로막는 어떠한 세력도 단호히 응징하겠다”고 강력 대응을 천명. 


앞서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의원에서 독감·코로나19 감염 진단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은 무법 조장 행위”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한 명도 남김 없이 형사고발조치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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