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인상 첩약 급여 2차 시범사업 '일단 보류'
건정심, 이달 28일 오전 안건 심의 '제외' 결정…의료계 긴급기자회견도 연기
2023.11.29 06:04 댓글쓰기

수가를 인상하고 대상 질환을 확대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차 시범사업’ 시행 결정이 미뤄졌다. 한의계 내부에서도 크게 반기지 않는데다 의료계 반대에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열린 ‘2023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에 첩약 급여화 2차 시범사업 추진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해당 안건 심의 제외를 최종 결정했다. 아울러 추후 회의에서 2차 시범사업 추진을 재논의키로 했다.


이날 시범사업 연장 여부 결정이 미뤄지면서 건정심 회의장 밖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예정했던 대한의사협회와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도 일정을 추후로 연기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 2020년 11월 개시, 올해 말 종료된다. 내년 시행을 검토중인 2차 시범사업에는 대상 질환이 확대되고 수가도 대폭 인상된다.


2차 시범사업 계획에서 대상 질환은 기존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이상)에 더해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을 추가했다. 


특히 뇌혈관질환후유증은 기존 65세 이상 환자 대상을 전연령으로 확대했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 뿐 아니라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중인 병원도 포함된다. 


수가의 경우 심층변증방제기술료는 3만5500원에서 4만5510원으로 28.2% 인상됐다. 첩약 약재비도 최소 17.0%에서 최대 42.7%까지 인상 적용된다.


1인당 연간 급여일수는 환자 1인당 연간 1가지 질환으로 첩약 최대 10일까지 처방 가능하도록 한 부분을 2가지 질환으로 질환별 첩약 10일씩 2회까지 처방 가능토록 했다.


한의사 1인당 처방가능 횟수는 기존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 이내 처방을 1일 8건, 월 60건, 연 600건으로 2배 확대했다. 


의료계에선 “첩약 급여화는 유효성과 안전성, 비용효과성을 따지기 이전에 첩약을 처방하는 일선 한의원들도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면서 “국민 건강증진 효과도 없이 건강보험 재정만 낭비하는 포퓰리즘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피력하는 모습이다. 


한의계 내부에서도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진행한 첩약급여화에 대한 투표 결과에서 절반에 가까운 한의사들이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개선안 지속 추진과 전면 폐기를 두고 진행한 온라인 전자투표에서 유효투표자 1만7068명 중 51.82%인 8845명만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가 48.18%인 8223명으로 622표차에 그쳤다. 한의협은 해당 결과를 토대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지속 추진을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주의 회장은 최근 담화문을 통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개선안에 대해 충분히 만족할 수 없지만 기존 모형보다 상당한 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한의약이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큰 축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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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심 11.29 09:15
    건보재정이 이런 곳에서도 줄줄 새고 있는데... 정작 자기들 많이 아프면 가지도 않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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