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2급→4급…격리실입원료 등 수가 유지
질병청, 의료대응 역량 고려 2단계 조치…대면진료 한시수가 종료
2023.08.23 12:10 댓글쓰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상적 관리체계 전환을 위해 감염병 등급이 기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확진 검사, 입원 치료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고 전체 확진자 일일 집계도 중단된다. 다만 의료기관 통합격리관리료, 격리실입원료 등 수가는 위기단계 하향시까지 현행대로 유지된다.


23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질병 위험도 감소 및 축적된 의료대응 역량 고려, 오는 31일 코로나19 4급 감염병 등급 전환 등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 확진자 수 집계 및 관리보다는 고위험군 보호를 중심으로 관리 목표를 전환하겠다”며 “앞으로는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를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3년7개월간 지속된 하루 확진자 수 집계는 중단된다. 건강한 일반인에게는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의 위험도로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의료대응 역량도 확보된데 따른 조치다.


감염병은 신고 시기, 격리 수준에 따라 1~4급으로 분류된다. 이중 4급은 이 중 가장 낮은 단계로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4급이다.


현재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2급으로 구분됐다.


지영미 청장은 “코로나19 등급이 하향 전환되지만 고위험군 보호는 계속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함께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착용의무는 유지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될 경우 빠른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비 지원도 일부 유지된다. 


고위험군(60세 이상 연령군 등)의 신속항원검사비 일부 또한 건강보험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 무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도 지속된다.


외래 의료기관 지정 해제 및 재택치료자 관리는 운영되지 않는다. 대면진료관리료, 원스톱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등 대면진료 한시수가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 해제와 함께 종료된다.


통합격리관리료, 격리실입원료 등 수가는 위기단계 하향시까지 현행대로 유지된다. 백신은 당초 계획대로 연 1회(면역저하자 연2회) 실시하면서 접종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그는 “중증환자의 입원치료비 일부는 올해 연말까지 지원 가능하다. 백신 및 치료제 또한 무상공급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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